lizlisa [282823] · 쪽지

2011-10-30 02:02:35
조회수 341

저도 법사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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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절차가 강제수사랑 임의수사절차로 나눌 수 있다하는데, 임의수사가 무슨 뜻인가요?
2. 공판절차에서,, 증거조사를 하고난다음 피고인신문을 하는건가요?
3.부동산 매매계약 할때요, 매수인이 다른사람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때가 언제부터인가요? 중도금,잔금 지불시기와는 상관없나요?
4.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체결로 인해 곧바로 둘다 채권을 취득하나요?

좀 많네요...ㅠ.ㅠ  답변해주시면 법사50점 받으실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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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일 · 93469 · 11/10/30 03:05 · MS 2005

    1.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에서 피의자에 대해 임의수사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나서 죄가 있다 싶으면 검사가 기소를 하고 피고인신분으로 전환되죠. 기소 전에 수사를 임의수사라 해요

  • 45일 · 93469 · 11/10/30 03:09 · MS 2005

    2. 증거조사 후 피고인 신문을 합니다. 증거를 보여줘야 신문할 거리가 생기겠죠?ㅎ
    증거없이 신문하는것은 증거재판주의에도 어긋나죠

  • 45일 · 93469 · 11/10/30 03:10 · MS 2005

    3. 등기부 등본에 등기가 되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45일 · 93469 · 11/10/30 03:14 · MS 2005

    4. 계약하는 순간 급부가 생기죠? 돈을 줘야하고 물건을 넘겨줘야 되는 급부요. 그러니 채권이라 할수 있죠.
    매매가 성사되면 물건의 소유자는 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보통의 사례는 부동산이겠죠.

  • 45일 · 93469 · 11/10/30 03:15 · MS 2005

    음 제 평소 아는 대로 썼는데.. 아마 다 맞을거에요 혹시 이상한 부분있으면 지적바랍니다^^

  • lizlisa · 282823 · 11/10/30 09:54

    앗 상세한답변.. 정말 감사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