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4급으로 공익이면 의사면허 못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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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5수해서 아마 올해도 의대 아쉽게 못갈거같은 학생입니다.... 우울증약먹으면서 고등학교 자퇴후 4년넘게 버텨왓는데 올해도 실패네요... 일단 정신과4급 뜨면 불이익 잇을꺼같아서 현역3급 받앗는데 올해 수능쫌아쉬워서 정신과로 4급받고 공익가서 공부할까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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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날 질병조퇴하고 진료확인서 떼고 다음날 질병조퇴나 질병지각으로 처리할때 당일날...
허위로 판정 조작하겠다는건가요?
이건 의사면허 문제가 아니라 법적 문제인데요
원래 4급인데..
원래 4급인데 불이익 잇을까봐 3급으로 처리해달라고한거엿어요
그게 가능한건가요? 공격하려는게 아니라 제가 잘 몰라서
ㅇㅇ 문제있다고 말 안하면 문제없는 걸로 판정함. 국가 입장에선 더 징병해야해서
네.... 가능은 햇네요 ...
글쓴이님은 자기가 체크안한걸 말하는게 아니라 [처음에 4급 판정 > 3급으로 처리해달라고 부탁해서 3급 판정 > 재검 신청해서는 다시 4급 판정받으려고 계획] 이거인 거 같은데 그게 말이 되나 싶어서요. 아님 제가 잘못 이해한건가
정말 가고싶다고하면 해 주는 경우있습니다
정신과 증상 있는데 신검 서류에 안넣는건 자유에요.
재검 다시 받아서 4급 받으면 됩니다
병역판정의사가 4급수준이다라고하면
다시 4급임 6개월마다 동일질병
재검가능 -이상 5급 전시근로역이-
아님
상관 없
제가 강박증때매 첨간날 의사쌤한테 물어봄
결격사유에 들어가는 정신질환은 정말 심각한 질환을 이야기하는거고 강박증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건 신경증질환에 속해서 전혀 상관없다고 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