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uvenir · 781763 · 18/11/11 16:56 · MS 2017

    형법은 원칙적으로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과실범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처벌한다는 규정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폭행죄의 경우 그런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 하루1분을 9시59분같이 · 724912 · 18/11/11 16:59 · MS 2017

    과실에 의한 범죄는 그럼 형사소송이아닌 민사소송민 가능한건가요?

  • 안녕 지구야 · 756755 · 18/11/11 17:01 · MS 2017

    과실에 의해서 죽었으면 형사예요

  • souvenir · 781763 · 18/11/11 17:06 · MS 2017

    1. 과실에 의한 범죄도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과실에 의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지만, 별도 규정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즉,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처벌합니다. 폭행죄의 경우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2. 별도 규정이 없다면, 과실에 의해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성요건은 또다시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나뉩니다. 과실 규정이 없는데 과실로 어떤 행위를 했을 경우, 주관적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따라서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3.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의 구별실익이 없습니다. 불법행위는 고의든 과실이든 성립가능하며, 만약 그 외의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시켜 불법행위가 성립했을 경우 가해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BOL4 · 648766 · 18/11/11 17:03 · MS 2016

    과실치사 / 과실치상은 처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