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황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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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는 과실이면 범죄성립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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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워낙에 처음에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가 적어서 그런걸수도 있는데 답지랑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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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의대 추가모집 0명이라 2차 모집한다는데ㅋㅋㅋㅋ 넣었으면 99999로도 가는건데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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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 킬캠에서 푼 문제 별점보려고 ※발언권 있으니까 @gosomimath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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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지존이던데 한강도가깝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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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이씨발련들아 1
잘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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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 말했듯 무조건 현우진이 최고다 이런게 아니라 걍 본인에게 맞는게 중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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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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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스샷을 다 찍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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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빡세게 공부하면서 20대 갈고 싶지도 않고 맨날 아픈사람만 보다보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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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인강컨 풀다 시대 들가서 시대컨+드릴 풀어보려는데 각각 장점이 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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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뉴런이랑 수분감 모두 1회독씩해서 한번 더 보려는데 보통 2회독할때는 어떤식으로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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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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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딸기당근수박참외 메론 게임 변형 연세고려서강이화홍익 게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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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풋 박근혜 vs 이준석 그냥 압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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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좆같은대사만 써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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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 병호 숭배 8
정병호의 프로메테우스는 goat이고 정병호의 원솔멀텍은 goat goat다 대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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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2
잔잔해서 더 무서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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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본 적도 없는데 과대평가니 뭐니 이런 말은 왜 하는 거임 저도 현우진 별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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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어쩌라는거임? 내가 듣겠다는데 내가 책임진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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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강민철이 GOAT여도 혼자면 부담이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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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본인이 잘 맞는대로 들으면 됨;; 취향 차이임 그래서 난 잘생긴 강사들만 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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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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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불탈거같다 3
빠르게오르비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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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과대평가라 생각하든 뭐든 그거의 근거가 없는거잖어 들어본 적이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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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고를 때 제일 걸러야할 소리 ㅇㅇ 정답이 어딨음?그렇게 잘 알면..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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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ㅈㄴ안돼서 밥먹고 혈당스파이크대비 운동하고왔더니 배부르고 적당히 열올라오니까 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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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색 은근 쌔다는데 서브로 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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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한지 2주차에요. 강기본 문학/독서를 완강했고 시발점 수학1 워크북까지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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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대충 알아서 입맛에 맞게 공부하시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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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뉴런 입문 컷 높게 잡은건 시발점 매출 위해서지 1
걍 교과개념 끝나면 바로 들으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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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재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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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점이 이해가안된다>정승제들어 뉴런이 너무 쉽게 느껴지고 당연한말만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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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모를 진짜 수능 본다는 마음으로 빡세게 준비해서 좋은 성적을 내 봐야 공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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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부분 위주로 문제 다시 풀어보고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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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 킬캠은 단점을 잘 모르겠던데 현우진틱하다 이런건 있어도 퀄이 좋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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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낭낭하게 1승 챙겨가는 성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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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근데 ㄹㅇ로 진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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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고쳐주세요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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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기억은 ㅈ박았는데 처리속도는 좋은 경우가 있음? 1
둘이 상관관계가 있는거임? 처리속도는 평균인데 작업기억을 넘 ㅈ박은 것 같음 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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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공격 위험성이 있는 발언이 슬슬 나올거 같으니 전 오르비를 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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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누를 때마다 서버 에러 떠서 시발 계속 새로고침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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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의 침 자절 0
본 기억이 있는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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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018 시즌 ㄹㅇ 장수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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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시켰다. 16
무뼈닭발 계란찜 참치마요주먹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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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 성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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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서 풀수있는문제도 난 못풀어.. 라며 지레짐작하고 놓쳐버리는 경우가 꽤 있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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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프사 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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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상쇄 사각형 내각 180도 이상한 애니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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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ㄱ
형법은 원칙적으로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과실범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처벌한다는 규정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폭행죄의 경우 그런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과실에 의한 범죄는 그럼 형사소송이아닌 민사소송민 가능한건가요?
과실에 의해서 죽었으면 형사예요
1. 과실에 의한 범죄도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은 원칙적으로 과실에 의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지만, 별도 규정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즉, 과실범은 예외적으로 처벌합니다. 폭행죄의 경우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2. 별도 규정이 없다면, 과실에 의해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성요건은 또다시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나뉩니다. 과실 규정이 없는데 과실로 어떤 행위를 했을 경우, 주관적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따라서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3.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의 구별실익이 없습니다. 불법행위는 고의든 과실이든 성립가능하며, 만약 그 외의 다른 요건들을 모두 충족시켜 불법행위가 성립했을 경우 가해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과실치사 / 과실치상은 처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