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 수혜자 부담원칙 = 수익자 부담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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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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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5일부터 나가는뎅 제가 현강이 첨이라...ㅜㅜ 자리 앞줄 잡으려면 몇시에 가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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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5일부터 나가는뎅 제가 현강이 첨이라...ㅜㅜ 자리 앞줄 잡으려면 몇시에 가야되나요??
아예 같은 말은 아닌데 둘 다 사회보험이긴 함
수혜자 부담 -> 혜택 받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함.
수익자 부담 -> 돈 버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함.
결국 둘 다 사회보험의 일반적 특징. 아마도.
사회서비스도 수익자부담임
물론 사회 서비스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보지만 나뉘긴 해요. 일정 소득 이상을 가지는 사람들에게선 비용을 걷는 반면, 일정 소득 이하를 가지는 사람들에게선 비용을 걷지 않는 경우도 있음. 근데 우리는 시험을 보는 입장이니 수혜자 부담이라 알고 있되 시험에선 논란의 여지가 있어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고인물은 아니지만 현역 사문러의 생각 ,,
헐 근데 '수익자'의 사전적 정의를 보니 '보험 수익자'와 같은 말이 있네요. 둘 다 같은 말로 쓰이는 듯
같은말이죠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방과후학교들이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운영되는데
수익자=제공받는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