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귀인 [789609] · MS 2017 · 쪽지

2018-11-03 14:10:17
조회수 10,226

수능 문제 저작권은 평가원이 용인해주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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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평가원 문제에 대한 저작권과 상관 없이 평가원 문제애 대한 풀이는 2차 저작물로써의 권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 저작권 위원회에 등재된 말로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란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하는데, 원저작물의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와 작성된 2차적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원저작자의 이러한 권리를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라 한다. 즉,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원저작자의 배타적 권리이므로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였다면 원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다만, 이러한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면서 작성된 2차적저작물일지라도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독립된 저작물로 보호받는다.


즉 원저작물의 저작자(평가원)이 2차적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는데,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현 대부분 시판 교재들)한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즉 평가원이 따지고자 한다면 따질수 있는데, 현재 평가원은 이러한 저작물로 이익을 내는 기관이 아니라 해명하고 단속을 1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가원이 그럼 저작권 주장을 한번도 안했냐?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2012년 6월, 9월 모의고사가 사례로 있습니다.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34">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34 

2012년 평가원이 9월모의고사 이후로 EBS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 모의고사 이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걸고 넘어짐. 뉴스에 따르면 "한편 교과부와 평가원은 사설업체의 수능 기출 문제집 제작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교육기관에서 저작권료를 내면 일부 활용을 허용할지는 논의 중이나 내년 초까지는 방침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미 유통된 기출문제집은 방침에 제한 받지 않는다." 

2012년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대해서 EBS를 제외한 다른 사교육 사이트에서 문제 및 답을 공유하는 것에 대해 제제를 었고, 이후 내년초까지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 한 이후에 평가원에서 어떻게 할지 논의 중인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거짓말 같이 그 이후로 평가원에서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 뉴스에서 찾아볼 수 있는거라고는 단속이 어려운 상황, 평가원은 수익을 내는 기관이 아니다 정도로, 평가원은 공식 입장을 내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능 사이트에서 공지사항 / 보도사항을 찾아보면 아실 수 있을겁니다. 대답을 이 사안에만 유독 안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공공데이터조정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된적이 있습니다.

【사건번호 2015-0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기출문제 사건입니다.

평가원에 대한 생각은 아니지만, 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보면 방향을 알 수 있는데 알 수 있는데, 

조정 결과 수능 시험 문제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이 부착되어 있음을 이유로 제공 거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조정 결정 이유에 평가원에서는 공공데이터로써 제공은 어려우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공공데이터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저작권료 징수 등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관련지침을 마련하는 대로 신청인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함 이라고 명시해놨습니다. 2015년에 이미 공공데이터조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사교육 업체들)에게 가이드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명시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평가원은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 2017년쯤에 언급된게 출판사의 지속적인 저작권료 지불 여부를 사용 불가 입장을 들어 거부하는 중이라는 뉴스에서 짤막하게 언급되는 평가원에 입장입니다. (사실 이건 공공누리 제4유형을 위반하기때문에 불가능한거죠. 이걸 허가해줄려면 공공누리 제4유형부터 바꿔야 하는 거라서) 저작권을 위반하고 있는 현실인건 맞는데, 원저작권자가 5년 넘게 기준도 마련 안해줘, 저작권 주장도 5년 넘게 안하고 있어, 사실상 이 문제를 손놓았다고 보는게 더 편합니다.


당연히 저작권을 어기고 있는게 맞는 행위냐? 그른 행위냐? 라고 보면 법에 따라서 그른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저작권자인 평가원이 잘하고있는것도 아닙니다. 2012년 이후로 몇년이나 지난 문제를 기준 하나 마련 안해서 이사단까지 만들어놓고, 응 그냥 못써 이러는것도 이상합니다. 기출문제가 중요한건 평가원도 알텐데. 평가원의 이유 모를 대처 방식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공공데이터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도 무시하고 있구요. 차라리 이럴거면 그냥 공개를 해주던가.


조금만 잘못건드려도 민감한 문제(사교육 조장, 사교육 집단의 엄청난 반발)이 될 수 있다는건 아는데, 문제를 마냥 덮어놓고 있다고 해결이 되는게 아닌데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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