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 p.df충들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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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고발인들이 취하 안해줘서 벌금 이상 먹으면 무조건 전과 1범 추가야 나중에 수형인명부 검색하면 취직할때 다떠 그리고 검찰에서 상업성 있다고 인지되면 저작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도 잘 안나와 수고해람~~!
+니들은 수능 준비가 아니라 민사 준비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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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문.과지문도리 갓
근데 생각하는건데 수험생 아니지 않을까요? ? 그렇게 헤비하게 모으는 거보면
수험생은 맞는데 약간 수험조무사처럼 자료나 모으다 수능 끝나있는 유형인듯
전과기록은 남는건 맞는데 취업같은데 영향있는건 아님
대신 경찰이 가지고 있는 기록 자체에는 남아서 불이익 받을 가능성 있음
벌금은 걍 해외여행+ 이민+ 경찰공무원ㅊ준비할때나 영향미치지 취업이나 뭐 딴거할때는 불이익없음ㅠㅠ
범죄경력 회보서 에는 평생 남긴해요 기업체에서 수사기록표 보는건 사실상 불법이니
맞말ㅋㅋㅋ
본문글정도로 기소유예 넘길급 헤비면 수험생아닐확률이높죠
벌금은 안뜸ㅋㅋ
검찰까지 넘어가서 법원에 약식기소 당해서 최종 벌금형 확정되면 범죄기록 회보서에 뜨는데요?
근데 취업할때는 안뜬다 이말이죠
벌금형으로 살아가는데 불이익은 없을듯..
걍 확인할방법이 없음 기업체에서
범죄기록 회보서 직접적으로 떼오라하면 볼수는 있죠 남이 보는건 불법이긴 하지만
ㅇㅇ근데 범죄기록뜨게하는것도 본인선택임 안뜨게 뗄 수잇는걸로 앎
선택이 아니라 형 확정하고 일정기간 지나면 형 실효돼서 지우는게 원칙사항임 수사기록표에는 쭉 남지만 동종전과만 안저지른다면 뭐 ㄱㅊ..
ㅇㅇ근데 뭔 취직할때 다뜸ㅋㅋ
형 실효 안되면 뜬다고요 위에 읽은거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