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日1 법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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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읽고 옳은 것을 고르시오.
갑은 을과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이후 자신의 어머니 병을 모시고 살고 있었다. 갑, 을 사이에는 자식 A(7세)와 B(6세)가 있었다. 이후 을과 갑의 사이가 소원해졌고, 별거를 하게 되었다. 별거를 하던 도중 갑은 딸 C(6세)가 있는 정과 동거하기 시작했고 을과 협의이혼하기로 결정했다. 이혼신고를 하기 전, 갑은 A와 B를 데리고 나들이를 갔다. 이때 이들은 모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갑의 전 재산은 35억이고 빚은 없다.
① 정은 법정상속인이 아니지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갑과 A, B의 사망순서가 확실하지 않을 시 을은 35억을 상속받는다.
③ A,갑,B 순서대로 사망했을 시 병은 10억을 상속받는다.
④ 갑, A, B 순서대로 사망했을 시 A, B, 갑 순서대로 사망했을 때보다 을은 14억 더 상속받는다.
⑤ 사망 순서가 확실하지 않고, 갑이 C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유효한 유언을 남겼을 시 병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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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풀려는건 아닌데 문제집자체에 질문이 있어서요. 둘다 기출변형 문제집...
5? 나머지는 적을게없어서 힘드네요ㅠㅠ
5가 너무명백해보임
5번이네여
항상 상속문제에서 부모는 깍두기임;;
문제를 잘못 냈네요. 답이 2개에요.
4,5
5번은 a, b가 먼저 사망했을 때의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만드신 것 같긴 한데 표현을 조금 바꾸셔야 할 거 같아여
사망순서가 확실하지 않다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보지 않나요??
앗 잘못 읽었네요 그럼 5번도 답이 안되는거 같은데 뭐죠
동시 사망으로 본다면 유류권자는 을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전제: 협의 이혼의 경우 이혼 신고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망 시점에는 아직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1. 상속인이어야 유류분 청구 가능
2. 갑 A, B 동시사망-> 을, 병이 1.5:1로 상속 을 21억
3. A 사망 시 영향x
갑 사망 시 을, B가 1.5:1 을 21억 B 14억
B 사망 시 을이 단독 상속(직계 비속 없음, 직계 존속으로) -> 을이 최종적으로 35억 전부
4.
case1) 갑, A, B
갑 사망 시 을, A, B 1.5:1:1 을 15억 A 10억 B 10억
A 사망 시 을 단독 -> 을에게 10억 상속됨
B 사망 시 을 단독 ->을에게 10억 상속됨
을이 최종적으로 35억 전부
case2) A, B, 갑
A 사망 시 영향x
B 사망 시 영향x
갑 사망 시, 이때는 직계 비속(1순위)이 없으므로 2순위인 직계 존속으로 넘어가며 병이 상속자가 되고 을은 배우자이므로 동순위
을, 병이 1.5:1 을 21억 병 14억
case1) 이 case2)보다 14억 더 많음
5. 갑, A, B 동시사망 처리
이때의 상속자는 4번 선지에서 봤듯이 병과 을이고
을은 유류분으로 10.5억, 병은 14/3억 청구 가능(직계 존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1/3)
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상한거 보시면 알려주세요 처음 댓글은 제가 문제를 대충읽고 잘못 생각한듯
오 감사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존속과 동순위이기 때문에 동시에 사망한다면 병과 을이 모두 유류권자가 될 것 같네요. 저도 위에 댓글 잘못 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