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대축구부 [818965] · MS 2018 (수정됨) · 쪽지

2018-09-28 21:36:47
조회수 13,699

Pdf에 대응하려는 저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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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고 시작한다.


1. 오픈카톡에서 pdf 뿌리고 튀는 애들이나 

서로 공유하는 애들 잡는건 오픈카톡의 기술적인 부분때문에

카톡의 수사 협조와 무관히 추적이 불가능하다.


2. 계좌거래는 제3자의 신고로도 잡을수 있지만

문상 거래자를 잡으려면, 원저작자가 함정수사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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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pdf가 떠서 뭐 

집중 단속기간! 이러는거 같은데 사실 

메가스터디 봉소 상상에서 몇년 전부터 pdf와 전쟁을 치르고

불법복제 대응팀을 꾸려서 난리를 쳐도 근절이 안되었다.


법에는 분명히 저작물 공유 배포 2차저작 판매등을 하면

영리적인 목적과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라고 명시 되있다.

결국 판매든 공유든 배포든 다 처벌대상은 맞다

하지만 고소할려면 고소자를 특정해야하는데 

오픈카톡은 판매자나 처벌대상을 특정할수가 없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망상이 이거다.

오픈카톡으로 했으니 카톡에 수사협조 하면 되지않냐?


협조를 해주긴 하는데 오픈카톡이면 사용자 정보도

암호화가 되서 카톡 본사도 도와줄 수가 없다.


오픈카톡에서 성희롱당한 내친구도 결국 범인 못잡고

봉소에서도 오픈카톡대화나 전송기록으로 범인을 못잡아서

계좌 거래를 하고 거래기록과 계좌를 넘겨 달라고 한다.

나도 오픈카톡 페북에 올렸다가 내 옛날여친과 음란물 합성한 사진을 누가 나한테 보내서 고소하러 경찰서 간적이 있는데

결국 경찰이 오픈카톡이라 못잡는다고 이런거 하지말라 하고

치우더라.


그래서 고소할 판매자가 누군지 찾아야하는데

방법은 계좌 거래후 계좌 추적을 해서 잡는것이 가능하다.

물론 이경우에도 계좌 추적은 수사 협조가 아니라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계좌상으로 바로 알수 있기에

가능한것이다.


문상거래도 잡을 수 있다.

단, 이경우에는 제3자의 제보를 통해 원저작자가 판매자를 찾는건 힘들다. 쉽게 말하면 오르비언들이 문상거래를 하고

저자한테 신고 하는걸로는 못찾는다는 거다.


예를 들어 서바이벌 법무팀이 판매자에게 문상주고 

복제물을 산경우에, 법무팀의 컴퓨터에서 전송된 파일과

판매자가 보낸 파일이 같음을 

확인이 가능하니까 저작권 침해 여부를 바로 판단이 가능하지만

제 3자의 신고의 경우 제3자의 단말기에만 

있는 카톡 전송기록이 복제물이랑 같은지 입증이 안된다는 거다

입증을하려면 원고인 저자와 만나서 

폰과 카톡을 증거물로 사이버 수사대에 제출하면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고자들이 이걸 안해주니까 문상으로 추적이 안되는거다. 그래서 봉소 신고센터에 명시되있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증거물을 제공 하였을 경우에

3만원 문상을 제공해주는건. 계좌 거래 제보에 국한된다.

수사나, 개인정보를 확인하려면 일단 위법이 있을만한 요소가 있어야하는데. 

일차적으로 카톡대화는 증거 능력( 증거로 채택될 근거)가 없다

고소인도 아닌 제3자의 카톡, 그리고 스크린 샷이라면

더더욱 증거 능력이 떨어진다. 

... 질문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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