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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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벌금300만원을 구형했는데...
징역6개월을 때려버리다니..(그것도 집행유예 없는...)
실제로 검사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내리는 경우가 간혹 드물게 있긴하지만 그 경우에는 증거가 명백하고 검찰이 봐줄려는 의도가 뻔히 보일때가 대부분인데...
그것도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하면 더 쎈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정도로 선고하는 정도이지 어떻게 그걸 다 뛰어넘고 한번에 실형으로 점프한건지...
그리고 저렇게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가 확실치 않은 사안에서... 검사의 구형보다 몇단계를 뛰어서 선고를 해버리다니...(검사도 바보가 아닌이상 증거가 확실치 않아서 다 생각하고 감안을해서 구형을 한건데...)
심지어 대법원 양형기준표보다도 높게 선고를 해버리니..저 경우에는 꽤심죄가 작용했다고 보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다른 성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못했다고 반성한다고 빌고 피해자랑 합의하고 그러는데... 저 남자같은 경우는 잘못한게 없다고 생각하고 당당하니 판사입장에서 아니꼽게 봤겠죠..
한사람의 인생과 가정의 생계가 걸린일인데 저렇게 신중치못하게 법대로 보다는 기분대로 멋대로 판결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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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구에구야 소문과 달리 남성 판사였네...;;
저는 다른것보다 30대 젊은 판사였다는점이......
법정에서 얼마나 대들었길래 저정도로;; 감정적인 판사군요..
대든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 않은가요?
아 아니 대들었다고 괘씸죄가 적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글들을 많이봐서요
아아 .. 이해했어요
피고인 남성도 30대 남자이던데... (판사도 30대 남자이고...) 같은 나이대에 남자들끼리 있는 기싸움 같은게 재판과정에서 알게모르게 서로 있었겠죠..(한쪽에서 안했다고 강하게 밀어부치고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심증을 가지고 있으니 재판태도등이 불성실하다고 느낄수밖에)
당연히 판사에서 짜르고 변호사도 못되게 막아야합니다
이런 판사가 중징계를 당해야 법이 바로 섭니다
감도 형님도 분노하실 줄 아시는군요 ㄷㄷ
1년에 3~4번정도는 오르비에서 분노합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