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감도 [334406] · MS 2010 (수정됨) · 쪽지

2018-09-10 15:30:40
조회수 4,847

검사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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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벌금300만원을 구형했는데...

징역6개월을 때려버리다니..(그것도 집행유예 없는...)


실제로 검사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내리는 경우가 간혹 드물게 있긴하지만 그 경우에는 증거가 명백하고 검찰이 봐줄려는 의도가 뻔히 보일때가 대부분인데...


그것도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하면 더 쎈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정도로 선고하는 정도이지 어떻게 그걸 다 뛰어넘고 한번에 실형으로 점프한건지...


그리고 저렇게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가 확실치 않은 사안에서... 검사의 구형보다 몇단계를 뛰어서 선고를 해버리다니...(검사도 바보가 아닌이상 증거가 확실치 않아서 다 생각하고 감안을해서 구형을 한건데...)

심지어 대법원 양형기준표보다도 높게 선고를 해버리니..


저 경우에는 꽤심죄가 작용했다고 보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다른 성범죄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못했다고 반성한다고 빌고 피해자랑 합의하고 그러는데... 저 남자같은 경우는 잘못한게 없다고 생각하고 당당하니 판사입장에서 아니꼽게 봤겠죠..


한사람의 인생과 가정의 생계가 걸린일인데 저렇게 신중치못하게 법대로 보다는 기분대로 멋대로 판결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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