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스 [378926] · 쪽지

2011-10-05 22: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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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후기 조작·강사 과장광고 ‘꼼수’ 메가스터디 등 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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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스터디, 비상에듀, 비타에듀 등 유명 인터넷 강의 업체가 수강후기를 조작하거나 강사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수능 및 대학입시 분야 인터넷 강의 업체들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여 9개 업체가 전자상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메가스터디, 비상에듀, 이투스, 비타에듀, 위너스터디는 수강생이 등록한 수강후기 중 자사에 불리한 것을 선별해 공개하지 않는 등 수강후기를 조작했다. 메가스터디, 비상에듀, 비타에듀,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티치미, 대성마이맥은 교재 등의 청약철회 기간을 법정 기간보다 짧게 공지하는 등 현행법상 청약철회가 가능한 계약에 대해서도 청약철회를 제한했다.



불리한 수강후기 미공개, 청약철회 방해 행위로 적발된 사업자들은 향후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을 각 사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7일 동안 게시해야 한다.



2개 사업자는 자사 소속 강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EBS 출신 스타 강사’ ‘온·오프라인 수강생 강의 만족도 1위’(이상 비상에듀), ‘상위권 학생 선호도 1위의 티치미 인기 과탐 선생님’(티치미) 등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중요한 기재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교부하고, 현금 환급 시 신용카드 수수료 등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다 적발되기도 했다.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미이행, 사업자 신원정보 제공 위반, 구매안전 서비스 미가입 등 소비자 보호 규정 위반 사례도 지적됐다.



사업자별 과태료는 비상에듀와 비타에듀가 1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메가스터디 1000만원, 이투스 위너스터디 티치미 각 600만원, 스카이에듀 1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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