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j [824981] · MS 2018 · 쪽지

2018-08-14 10:59:53
조회수 679

출산 가산점 준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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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심...?

충남에서 출산,다자녀 여성 공무원 가산점 준대요....

왜 여자만 주는지 모를 일 줄거면 남녀 다 주던가

낳는 건 그렇다 치고 애 혼자 기르는 거 아닌데ㅇ

아니 애초에 임신 출산 육아 의무 아닌데 왜 가산점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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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베리안 냥 · 526597 · 18/08/14 11:06 · MS 2014

    출산율 증가+여성 고위직 비율 증가

    동시에 노리는듯요
    가산점은 뭐 의무 아니더라도 줄 수 있는거고요
    전문직 따는거 의무 아닌데 가산점 주잖아요

  • 여대생j · 824981 · 18/08/14 11:08 · MS 2018

    군가산점 폐지와 동일선상에 놓고 봐서 그랬어요ㅠㅠ

  • Iudex · 492642 · 18/08/14 11:06 · MS 2014

    군가산점 다 없애 놓더니 씨발ㅋㅋㅋㅋ

  • 몽키D거품 · 809866 · 18/08/14 11:13 · MS 2018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인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가산점제도는 이러한 헌법 제39조 제2항의 범위를 넘어 제대군인에게 일종의 적극
    적 보상조치를 취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 제39조 제2항에 근거한 제도라고 할 수 없고, 제대군인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헌법조항도 가산점제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달리 헌법상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응 군대는 그저 신성한 의무야 대가를 바라지마ㅡ 헌재
    하지만 출산의 의무는 없으므로 이는 가산점 줘도됨

  • 의예희망 · 705771 · 18/08/14 11:28 · MS 2016

    헌법좀 개정햇으면 ㅜ

  • 여우별✨ · 820589 · 18/08/14 12:23 · MS 2018

    에 줄거면 남녀다줘야되는거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