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황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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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는 임차인이기만 하면 받는것 아닌가요? 5번선지에 갑,병,정 각각의 보호 받는 범위는 다르지만 모두 보호 받는 것 아닌가요? 해설지에는 정만이 보호 받는다고 돼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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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하지 않나
우선변제권까지 모두 획득해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건가요?
갑은 일단 거주중 아니니까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는 못받을것 같네요
갑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우선변제권까지 모두 획득해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건가요?
이거 기출인가요?
네
임대차 보호법의 제정 이유가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요. 그런데 계약상 임차인이 주민 등록을 이전하지 않으면 거주가 아닌 재산 혹은 다른 기타상의 이익을 위해 계약을 한 것일 수도 있어서 법의 적용을 못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은 주민등록 이전을 했는데요...
⑤ 갑, 병, 정이 모두 주택의 등기부를 확인해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
일단 갑은 입주하고 있지 않기에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보호X)
병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보호를 받습니다. (대항력만 있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의 보호를 받지 못함)
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모든 보호를 받습니다.
이건 갑이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기에 틀린 선지입니다.
혹시 ebs 해설지 보신거면 ebs 해설지가 좀 문제가 많...
마더텅 빨간책 해설지에요. 여기도 가끔 오류 있긴 해요
넵 혹시 틀렸을까봐 댓글 달기전에 쓴 내용을 선생님한테 확인 해봤는데 제가 적은 대로 알고있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오 감사합니다~선생님이 맞다 하셨으면 확실하겠죠
![](https://s3.orbi.kr/data/emoticons/dangi/009.png)
네네 확실해요. 저도 수능범위내의 법파트는 자신 있어서요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는 입주한 후부터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 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평가원과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출제를 하구요)
하지만 실법에서는 사실상 임대차 계약을 한 시점부터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윗분들이 말씀하신 전입신고를 해야 적용 되는 대항력이나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하는 우선변제권은 임차인 보호 중 하나일 뿐이지 사실상 입주 후 계약 종료 기간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아무런 조건도 내세우지 않으면 같은 계약 조건으로 2년 자동 계약 연장과 같은 임차인 보호도 있답니당
저는 그냥 입주후부터 보호법이 적용된다고 알면 되겠죠?
yes
작년 69수능 50 올해 6 50을 믿으십시오
진짜 법정황이시네!
사실 저도 6모 50이에요(소곤소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