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820336] · MS 2018 · 쪽지

2018-07-22 23:04:23
조회수 404

변호인은 무조건 선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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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사건목록 읽어보는데 피의자가 변호받는걸 원치 않고

사실상 변호사가 의미없을 정도로 확실한 사건인데도

국선변호사가 끝까지 붙어있던데 실제로 무조건 선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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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애라 · 792310 · 18/07/22 23:04 · MS 2017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최애라 · 792310 · 18/07/22 23:04 · MS 2017

    민사는 자유

  • 최애라 · 792310 · 18/07/22 23:05 · MS 2017

    헌재 헌법소원도 무조건

  • 법과정치 · 820336 · 18/07/22 23:05 · MS 2018

    감사합니다.

  • 원아이드잭 · 521447 · 18/07/23 19:42 · MS 2014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