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ARV [800701] · MS 2018 · 쪽지

2018-07-15 20:49:54
조회수 760

이번년도 4월 모의고사 22번 문제있다고 생각하는건 저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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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이 건설되면 200만원을 내야하고, 그 다음 추가세금 100을 내야 하므로


A는 200의 비용 분담금에 100의 추가세금을 합친 300을 내야 함.


따라서 A의 지불 용의액 500에 300을 뺀 200이 순이익 아닌가요?


설마 '기회' 이거때문에 200이라고 하는거면 너무 에바참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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