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820336] · MS 2018 · 쪽지

2018-07-10 01:44:37
조회수 615

오늘의 문제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7705937

갑은 을에게 5000만 원을 빌렸다.

을은 신용이 부족했던 갑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신 신체포기각서를 쓰라고 했다.

갑은 어쩔 수 없이 신체포기각서를 썼다.


다음중 옳은 것은?





1. 신체포기각서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내용의 계약이기 때문에 갑은 50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2. 갑이 을에게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 을은 갑에게 상해를 가해도 형법상 무죄다.

3. 갑이 을에게 5000만 원을 갚더라도 채무 상환 시 효력을 정지한다는 부분이 없으면 을은 신체포기각서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4. 갑이 을에게 5000만 원을 갚지 못하더라도 신체포기각서의 효력은 무효다.

5. 근대민법, 현대민법의 3원칙에서는 모두 갑과 을의 계약을 긍정한다.

정답

최대 1개 선택 / ~2018-07-17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