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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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중 옳은 선지는?
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권은 대법원에 있다.
2. 법률안거부권은 입법부에 있다.
3.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입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지닌다.
4. 검사가 기소유예로 판단하면 피고는 무죄다.
5. 만 18세인 학생은 미성년자라도 유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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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번???
5..?
2번 고른 애 혼난다
와5번임?? 법정 고1때 배웠는데
유언은 만 17세부터 가능합니다
우왕 그렇군요!
다들 똑또카시네요
5
2번선지 입법부 혼자만들고 혼자 거부하고 므엇
1번도 대법원 혼자 제청신청이랑 제청 다 함 ㅋㅋㅋ
이렇게 나오면 등급컷이ㅋㅋ 진짜 법정은 한단어로 헷갈리는게 넘많은거같아요
1번 선지는 현역때 저도 틀려서 선생님한테 갖고가니 선생님도 몰라서 다음시간에 알려주셨어요 ㅋㅋ 여러단원 섞여있어서 저렇게 나올리는 없지만 저렇게 나와도 표본보면 다 맞출 것 같아여 ㅋㅋ
어려운 문제를 갖고 오시오!
핵킬러 만들어 오겠습니다
법원 서기보는 씹어 먹어야 할 것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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