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댕 [810680] · MS 2018 · 쪽지

2018-06-23 15:17:35
조회수 956

서울에서 화재가 났는데 범인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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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5층짜리 원룸 건물 3층에서 불이 나서 10여분 만에 꺼졌지만 집주인 한모씨가 연기를 들이마시고 응급처치를 받았다.

소방당국은 한 씨가 기르는 고양이로 전기레인지를 작동시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측은 고양이가 전기레인지를 작동시켰다는 목격자 진술이나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같은 달 1일에도 제주도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서 20분 만에 진화된 바 있는데 당시에도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전기렌지 스위치를 건드려서 화재가 났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213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누르기만 하면 간단히 불이 켜지는 '하이라이트 터치'형 기기로 애완동물로 인해 작동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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