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25번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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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에서는
사법은개인과개인사이 적용되는법이라 날렷는데
지금보니까 임대차계약은 벌금도부과되고 계약도무효과되는
강행법규가 적용되었는데요
본문에서 사법은 원칙적으로는 임의법규이지만
이상황에서는 사법이 강행법규가되서 입법목적을달성하기위해 자유를 제한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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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강행법규의 사례라는게 해석이 되어야됨
그리고이거메가해설지인데
25번3번해설이해가가시나요?
저는그냥 벌금을부과하는거는 계약부정이아니라
법률적용하는거로생각햇는데
벌금 부과로 끝나는 것은 단속법규죠 그래서 계약은 인정이 되는 것으로 봐야합니다 (벌금부과로 끝났으면) 하지만 사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행법규로 나아가야 했기 때문에 계약을 무효화한거죠 부동산거래법의 사례를 다시보세요. 해석지가 난삽하네요.
무효로 넘어가면서 단속이 강행화되는거죠
그냥저는 벌금부과-법의집행이고
계약은무효화햇다고해서 벌금을무는게아니라고
해석했어요
아죄송합니다2번선지말씀드린거엿는데
2번선지도 저 내용이에요 벌금부과로 끝났으면 계약의 유효여부를 잘 생각해보세요 강행으로 넘어가면 계약은 100프로 무효에요
앵
그러면2번선지맞다고하시는건가
강행이면 계약무효인데
아니요. 계약으로 벌금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단속이고 단속에서는 계약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 선지는 틀린거죠.
단속법규가 계약으로벌금을내린다는근거를
어느문장에서찾으셧나요?
제생각과너무달라서
단속법규의 정의와 사례를 다시 읽으세요.
계약으로 벌금이 내린다가 아니라 단속법규에 계약이 걸리는 상태는 계약을 인정하지만 벌금은 부과된다 이말입니다.
네맞아요
벌금을부과하는건 강행,단속둘다라서
벌금부과한다고 단속이니 단속은 계약효력인정한다
이렇게푸시는건잘못된거라생각하는데
선지를 다시 읽으세요. 부과하는 것은-때문이라고 했는데 부과하는 것은 2경우 둘다 가능하고 그래서 한 사례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님이그렇게말하셧는데그걸인용한거에요..
'아니요. 계약으로 벌금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단속이고 단속에서는 계약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 선지는 틀린거죠'.라고하심 아까..
그리고 제가 푼 생각을 말씀드리면 최소성의 원리에 따라 단속을 했으나 그것만으로는 안된다고 생각하여 강행으로 넘어간 사례니 단속에서는 계약이 인정되어서 2가 틀렸다고 볼 수 있으나 님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불이익은 2가지 상황에서 다 만족되어서 한 요인으로 상황을 특정하는 것은 잘못인 점에서도 님 생각으로도 2는 옳지않음.
제가읽은거를말씀드리면
단속법규는 법적불이익 즉벌금만
강행법규는 벌금도내고 계약효과x
보기를 다시 보시면 첫번째는 단속법규이다가 두번째부터 강행법규로 넘어간 사안입니다. 강행법규의 경우에는 이미 불이익이 현실화 되어있기 때문에 이제 계약의 무효화 절차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답변해주시는건정말감사한데 다음부턴
생각을정리하시고말씀해주셨으면해요
님이 1분전에하셧던말을 제가 여쭤보면 다시부정을하시니,,, 계약에의한벌금이라고하셔놓고 제가물어보니
아니라고하시고
계약으로 벌금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단속이고 단속에서는 계약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 선지는 틀린거죠.
이거도 다시여쭤보니 아니라고하시고...
참고로 3번의 정답선지를 보면 제 생각이 맞지 않나요? 저 보기를 보면 벌금이 먼저 부과되고 계약이 무효라고 했잖아요. 단속법규가 강행법규로 넘어가지 않았다면 계약 무효를 처음부터 주장했겠죠. 다시 지문하고 보기를 읽으세요.
ㄷㅏ른 강사분이 해설하는 것을 봐야 알겠지만 벌금을 먼저 부과하고 계약을 무효화하겠다는 확장조치가 나온 이유는 비례성 원칙을 고려해서 단속이 강행으로 넘어간 것이니 강행 전 단속에서는(첫번째) 계약이 인정되는게 맞습니다.
저는 애초에 왜 저같은시간에일어난판결에대하
시간의순서를부여하는지모르겠습니다
그냥 저건 처음엔 임의법규 그후엔강행법규이런게아니라
그냥강행법규를 적용한거라고생각해요
그거와 2번선지는 관계없이 그냥 벌금부과는 계약과 아~~무 상관없으니 틀린거고요
이건제생각이맞는거같습니다
3번선지에서 해석을 재판장이 하나판결하고고려하고
하나판결하고 고려하고
이렇게생각하신거같은데
그냥 강행법규를애초에적용해서 저 4가지의 판결을내린겁니다
더 생각해보고 답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벌금 부과가 계약과 무관하다는 것은 잘못 읽으셨습니다 부동산 중개법부분 다시 보시고 오시죠
설명한번해주실수있나요
지문한번더봣는데요
단속법규는 계약내용과 법률이 정해지내용과 어긋날때 법적불이익 즉 벌금이있지만
계약의 효율이 그대로인경우고
강행법규는 계약내용과 법률이 어긋날때 벌금도부과하고 계약도 무시하는법규인데
2번에서 계약효과를 인정하지않았기때문에
벌금을 부과한다는건 말도안되는선지입니다
벌금을부과하는경우는 법률을위반하는경우입니다 즉 계약내용과 법률이 상반되는경우죠. 이때 단속법규냐 강행법규냐에따라서 어떤것이 먼저 우선적용되어야하는가 (계약이우선이면 계약은 지켜지는 단속법규가되겟죠) 가 결정되는거죠
계약효력을인정하냐안하냐는 벌금부과에 영향을 미치지않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