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사+생윤] 고교과정 칸트주의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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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트주의.hwp
우선 자극적인 제목 죄송합니당...
안녕하세요. 저는 4년만에 다시 수능 도전하는 반수생입니다.
문과이고 쌍윤러에요...ㅎㅎ
오르비에는 Z선생님의 인도로...오게 되었습니다 ㅋㅋ;;
EBS 최양진 샘 강의와 Q&A 윤리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정리하고 종합해서
칸트주의 윤리에 관해
미숙하게나마 개념정리 글을 써봤습니다 ㅎㅎ
ebs 최양진 샘의 수능특강 수강후기 게시판에도 올렸는데
윤사 생윤을 공부하는 분들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여기에도 올려봐요.
비록 수능 사탐이 상대평가이기에 우리가 서로 경쟁해야 하는 처지이고
저 역시 수능성적을 위해 공부하고 있지만,
수능을 위해 공부하면서도
"무엇이 선한 삶일까?", "무엇이 옳은 삶일까?"를 고민했던
사상가들의 마음에 우리 모두가 함께 귀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p.s 한글 파일을 함께 첨부합니다. 읽고 싶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다운 받아가시면 돼요!
칸트주의
0. 들어가기에 앞서
“거듭 또 오랫동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 새롭고 더욱 높아지는 감탄과 경외로 마음을 채우는 것이 두 가지 있다. 그것은 내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마음 속의 도덕법칙이다.”
칸트의 이 유명한 문장을 읽으면, 그가 도덕법칙을 밤하늘의 별만큼 숭고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시대는 근대과학의 발전에 힘입어 우주와 자연을 물리학적으로 규명하고 정립하던 때였다. 자연은 필연적인 인과질서가 지배하는 세계이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로서 태어나 살다가 죽는다. 그런데 칸트는, 인간에게는 그러한 자연을 극복할 힘이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인간은 자기 안에 내재된 감정과 같은 자연성을 넘어서서 그보다 숭고한 어떤 것을 추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것이 도덕법칙이다.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인간의 자유로움이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은 자연적 질서에 따라 공전하거나 자전하지만, 인간은 자연을 극복하고 자유롭게 당위를 추구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본 것이다.
별이 필연적으로 빛나는 것만큼이나 도덕법칙 또한 칸트에게는 필연적인 것이었다. 칸트는 이상주의자였다. 그가 꿈꾼 세상은 무엇이었을까? 전쟁과 복속이 없는 세상, 모든 사람이 보편적인 가치에 따라 사는 세상, 행복을 위해 선한 것이 아니라 선함으로써 행복해지는 세상이 아니었을까. 모든 인간이 스스로 도덕을 세우고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지키는 세상이 아니었을까. 도덕이 그 자체로서 높고 숭고하기에 그것을 만든 인간이 더 할 나위 없이 존엄하게 여겨지는 세상이 아니었을까.
1. 행복주의, 쾌락주의, 경험주의 비판
칸트는 도덕이 행복 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숭고한 목적이라고 보았다. 또한 쾌락 등을 추구하는 자연적 경향성은 도덕의 기반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도덕 법칙에 따르는 행위를 방해한다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동정심 등의 감정은 감각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도덕의 기반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2. 칸트의 인간관과 윤리관
칸트는 인간이 자율적이며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 존엄한 존재라고 보았다. 자유의지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여 행위할 수 있는 의지를 뜻한다. 그러한 자유의지에 따라 인간은 이성으로써 스스로 도덕법칙을 입법하고 실천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은 자율적이다. 동시에 자신의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하고 당위성을 추구할 수 있기에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다. 칸트의 관점에서 윤리는 인간이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정언적 명령이다. 도덕법칙은 유용성의 범위를 넘어서 존재하는 당위적 가치이다. 도덕법칙을 다른 무엇의 가치와 연관해선 안 되는 것이다.
3. 도덕법칙
칸트의 도덕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순수이성과 실천이성의 개념을 간략하게 파악해야 한다. 순수이성은 경험이나 감각과는 독립된 선천적 이성능력이다. 실천이성은 순수이성을 통해 인식한 도덕원리를 실천적 · 자율적 의지로 바꾸어 실천하게 하는 능력이다. 실천이성이 우리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자율적 명령이 곧 도덕법칙이다.
도덕법칙은 순수이성에 의해 선험적으로 인식되는 법칙이며, 인간이 따라야 할 절대적으로 보편타당한 법칙이다. (선험적으로 인식된다는 것은 인간이 경험에 앞서, 경험을 초월하여 그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만약 도덕법칙에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경험이 도덕법칙에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선험성의 원리에 어긋나게 된다. 또한 도덕법칙의 예외를 인정하면 그것의 보편성 · 절대성이 흔들리므로, 결과적으로 인간의 존엄성 또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칸트는 장 발장이 어쩔 수 없이 빵을 훔친 것 또한 비판했을 것이다. 장 발장 역시 인간이기에 자유의지에 따라 자신의 자연적 경향성(배고픔, 가족에 대한 염려)을 극복하고 도덕법칙을 준수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칸트는 도덕법칙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본질적인 요소로 보았다.
앞에서 언급했듯 인간은 이성적이고 자율적 존재이기에 스스로 도덕법칙을 입법하고 그에 따라 행위할 수 있다. 도덕법칙은 모든 인간에게 타당한 객관적 원리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인간이 모두 따라야만 하는 명령이다. 그러므로 도덕법칙을 실천이성의 명령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러한 도덕법칙은 정언명령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정언명령이란 무조건적 · 절대적인 명령, 어떤 조건이나 단서를 붙이지 않는 도덕적 명령을 뜻한다.
칸트는 도덕법칙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도덕법칙은 이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 의해서 그리고 자신의 의무에 대한 외경에서 행위를 규정하는 도덕적 강제의 법칙이다.” 여기서 ‘도덕적 강제’라는 표현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도덕적으로 강제한다는 말은 외부의 강요나 명령에 의해 도덕법칙을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다. 앞에서 말했듯 인간은 자율적으로 도덕법칙을 의무로 받아들이게 된다. 일단 의무로서 받아들이게 되면, 도덕법칙은 무조건적 정언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다.
4. 대표적인 도덕법칙
제 1 정언명령 : “네 의지의 준칙(격률)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 하라.”
- 사람은 저마다의 삶의 원칙을 가질 수 있다. 이처럼 개인의 주관적 행위 원리를 ‘준칙’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준칙은 각자의 경험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러나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도덕법칙은 경험에 앞서야 하고, 자연적 경향성과 같은 감각과 감정에 의거해서는 안 된다. 도덕법칙은 보편타당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 준칙이 도덕법칙의 원리를 이루기 위해선 항구적인 보편성을 갖추어야 한다. 칸트는 개개인이 보편적인 도덕법칙에 따라서 행위할 것을 주장하였다.
제 2 정언명령 :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 취급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도록 행위 하라.”
- 인간은 자유의지에 의해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로인해 자신의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할 수 있다. 인간은 자율적으로 도덕법칙을 입법하고 행위할 수 있기에 존엄하다. 따라서 인간은 인격, 즉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지닌 존재인 것이다. 이러한 인격을 갖춘 인간을 단순히 수단으로만 취급해선 안 된다. 만약 타인과의 관계가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일 때에도, 그를 목적으로, 다시 말해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다.
5. 선의지
선의지는 어떤 행위가 옳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행위를 선택하는 선한 의지를 뜻한다. 선의지는 그것이 어떤 목적을 성취하거나 선을 실현하기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다. “오로지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는 일 자체로 선한 것이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의 선의지는 도덕법칙을 따르려는 의지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으므로, 주체적으로 선이나 악을 선택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선의지는 인간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하고 도덕적 명령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그 자체로 선한 것이 된다.
6. 도덕적 행위와 의무
칸트는 도덕적 행위의 동기가 의무라고 주장하였다. 도덕에 대한 의무는,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으로 인해 그것을 따라야만 하는 필연성을 뜻한다. 물론 사람에게는 자연적 경향성 때문에, 도덕적 의무를 따르는 것이 내키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나 칸트는 이때에도 자연적 경향성을 극복하고 도덕적 의무를 마땅히 따라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도덕적 행위는 의무에 적합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의무로부터 비롯되는 행위여야만 한다.
예를 들어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에 가는 학생이 리어카를 힘들게 끄는 할머니를 보았다고 가정해보자. 그 학생이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것은 도덕적 의무에 적합한 행위이다. 그런데 만약 학생이 측은한 마음으로 도와드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의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도덕적이라고 할 수 없다. 물론 동정심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려운 노인을 도와드려야 한다.’는 도덕법칙이 명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무에서 행위가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의무가 행위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7. 도덕과 행복의 관계
칸트에 따르면 도덕과 행복이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도덕적 의무를 실천할 때 느낄 수 있는 행복이나 만족감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의무가 문제시 될 때 행복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무엇이 의무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자신의 경향성이나 행복이 동기로 고려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또한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 우리의 직접적인 의무일 수는 없다.
8. 칸트와 환경윤리 (인간중심주의)
칸트는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의무는 인간성 실현을 위한 “간접적인 도덕적 의무”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인격성의 고양을 위해서 동물이나 식물, 광물 등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9. 칸트의 사형 찬성론
칸트는 살인이 범죄를 의욕한 행동이라고 보았다. 이는 응분의 보복을 받아야 할 행위를 의욕한 것이다. 다시 말해 범죄는 범죄자의 자율적 행동인 것이다. 따라서 범죄자는 자신의 자율적 행동에 대한 응분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형벌에 대한 칸트의 관점이 응보주의임을 알 수 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은 하나의 정언명령이다. 처벌은 유용성이나 이익, 범죄 예방, 교화 등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처벌은 기본적으로 동등성의 원리, 평등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사형은 살인범의 인격을 존중하는 행위이다. 그의 자율적 행위인 살인에 대한 응분의 대우이자 응보인 것이다. 또한 칸트는 사형이 인간성을 위협하는 고문 등의 가혹행위로부터 범죄자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10. 칸트의 영구평화론
칸트는 인간이 이타적 존재이므로 상호 공조체제나 협력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는 이른바 ‘영구평화론’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내적으로 권력 분립이 이루어진 공화제를 도입한다.
- 국제적으로 연맹 창설, 혹은 연방체계를 구상한다. 이는 단일한 세계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아니며, 연방제 하의 국가는 주권을 인정받는다.
- 세계시민법, 즉 국제법을 제정하여 각국의 주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보장한다.
- 내정 간섭과 상비군 보유, 타국을 소유하거나 적대하는 행위를 일체 불허한다.
11. 로스의 조건부 의무론
칸트의 윤리 사상은 두 가지 이상의 의무가 상충할 때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현대 칸트주의 사상가 로스는 이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언명령보다 느슨한 조건부 의무를 제시하였다. 로스에 따르면 언제 어디서나 지켜야 하는 절대적 의무는 없다. 그는 “특정 상황에서 가장 옳은 행위 수행만이 실제적 의무가 된다.”고 보았다. 의무들 간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상대적으로 약한 의무는 유보되고 강한 의무가 실제적 의무가 된다.
예를 들어, ‘거짓말하지 마라.’라는 원칙은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마라.’라는 더욱 강한 원칙에 의해 유보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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