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ENTURION · 768245 · 18/05/06 17:28 · MS 2017

    근데 그게 맞는거 아닌가요...물론 축제자체 즐겁긴 했지만 사업자등록도 안하고 판매하는 엄연히 불법 인거니...주점 작년에 가봐서 재밌어서 저도 아쉽긴하지만 윗대가리 탓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 오르비봇 · 803017 · 18/05/06 17:36 · MS 2018

    윗대가리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위법이긴함

  • 세르베사K · 723854 · 18/05/06 18:00 · MS 2017

    임시판매허가 받고 학생회관 등
    정해진 장소에서 가능하다네요
    취지가 영리목적이 아닌데
    영리활동이라고 본다는 게 참;
    바자회나 일일찻집이랑
    별반 다르지 않을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