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초밥이좋아요 [755252] · MS 2017 · 쪽지

2018-05-03 22:29:44
조회수 13,183

사단법인 지문은 정말로 어려운걸까?? feat.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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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사단법인 지문은 말만 사단법인이지, 법인격을 묻는 문제 같은데 사단법인으로 통용되네요...(2017학년도 9월)



사실 사단법인은 3문단 짜리의 짧은 지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법 자체에서 오는 중압감과 용어의 어려움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고평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먼저 1문단을 보면 (형광펜은 알아서...)

이 문단에서 이해해야 될 것은

1. 법인격의 정의

2. 사단과 법인의 정의와 차이

3. 법인의 책임은 그 구성원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다음 문단

1.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 주식=회사 지분

2. 일인 주주로도 회사(법인)를 만들 수 있음

3. 이는 사단성을 갖추지 못하며 법인=개인처럼 보임



마지막 문단! 여기서 꼬인 사람이 많을 듯

1. 이사회는 회사의 유일한 업무 집행의 의결 !기관!

2.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

3. 이사의 선임과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짐

4. 그런데 일인 주식회사는 개인 사업화처럼 보임 (왜냐면 주주가 1명(일인 주식회사니까)이므로 이사회도 지가 뽑고 이사회를 지가 뽑으니까 대표이사도 지가 뽑고 지지고 볶고 혼자하니까)

5. 이래서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됨, 이게 뭔지도 알아야겠죠

6. 이는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있지 않지만 권리 남용의 조항을 근거로 받아들여짐




문제를 풀어봅시다

1. 1문단에서 사단은 운영기구가 있데욤.. 단순 내용일치

2. 약간의 추론문제, 1문단에서 사단은 사원들로 이루어져있다고 했고, 2문단에서는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맞는 선지네요

3. 1문단에서 법인격이 있으면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데욤.. 내용일치네욤

4. 마찬가지로 근거는 1문단에.. 내용일치

5. 음?? 아까 사단과 법인의 차이를 구별하라고 했죠? 단체가 권리와 의무를 누릴려면 법인격이 있어야하는데 이는 사단이 아닌 법인이죠.


그러니까 답은 5번




다음 (쓰면서 알았는데 오답률 1위... 왜지???)

1. 2문단에서 "일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일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에서 추론이 가능합니다.

2. 정답보다 많은 사람이 고른 선지.... 본문에서는 법인격이 법인에 귀속되며, 회사는 이러한 법인의 유형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리고 이사회는 그 구성기관이라고 나와있고, 이사회에서 대표 이사를 선출한다고 나와있어요. 법인=대표이사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3.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죠 (3문단)

4. 이사회가 의결 기관이죠 (3문단)

5. 여러 주주가 모여도 일인 주식회사화가 될 수 있죠 (2문단)


답 : 1번




다음,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는 듯?

5번만 봅시다.

여기서 "허울"이란 회사의 이익이 일인 주주에게 귀속되고 회사에는 이익이 돌아가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더군다나 회사의 자산이 감소한다고 해서 권리 능력이 상실된다는 내용은 본 지문에 나와있지 않아요




마지막, (39는 어휘문제라 생략, 근데 이 문제보다 오답률이 높네..)1. 법인격 부인론은 일인 주식회사의 폐해에서 나온 것. 이사회의 장악은 상관없음

2. 법률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개념

3. 법인격 부인론은 일시적 제한적으로 적용

4. 개인의 권리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는 것

5. (ㄴ) 앞뒤에서 찾을 수 있음





쓰고 보니 가독성.. 무엇....


이 지문의 키포인트는 각 용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특히 이사회와 대표이사가 "기관"이란 것!! 이는 대통령이 私人이 아닌 헌법 기관이라는 것과 같은 맥락!


오르비로 글 잘 쓰는 분들 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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