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엣 [329999] · MS 2017 · 쪽지

2010-11-17 19:28:12
조회수 809

정치고수님들앙ㅋㅋㅋㅋ9평질문이염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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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문제

a는 교육 시민 단체의 대표로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의향을 가지고 있었으나
교육감 입후보자에 대해 5년 이상의 교육 경력 또는 교육 공무원으로서
교육 행정 경력을 요구하는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로 인하여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게 되자, 이 법률 조항들이 자신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조항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ㄱ. a는 법원을 통해서도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게 틀린 선지잖아염......왜그렇죠?!
저는 저 사례가 헌재에 거는 헌법소원으로 보고
a도 당연히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사례 이해자체를 잘못한거같은데 아 무슨말인지 이해가안댐T_T
9평 다른문제는 다 알겠는데 이건 아직도 이해를못하겐네요......
해설강의 들어도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염..ㅠ_ㅠ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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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gris · 221413 · 10/11/17 19:32 · MS 2007

    법원을 통해서 하려면

    재판이 있어야함다

    하지만 재판이 없죠


    정치유져 화이팅 !

    더 궁금하시면 빨랑 댓글 ㄱㄱ

  • 몰공해서대학 · 286968 · 10/11/17 19:32 · MS 2009

    위헌 법률 심판의 전제조건은 일단 '재판중'이여야 한거자나요. 근데 위에 제시문에서는 재판중이 아니니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못하는거 아닌가요??

  • 수능개대박 · 350959 · 10/11/17 19:34 · MS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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