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퉁스바겐 [396652] · MS 2017 · 쪽지

2018-04-02 08: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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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곤이의 6억 세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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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였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3월 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최근 팔아, 4월 1일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重課)를 아슬아슬하게 피했다. 4월 1일 이후 파는 것보다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6억원 가까이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자신이 보유한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94㎡를 23억7000만원에 팔았다. '청실아파트'를 재건축해 2015년 입주한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25억원 정도이다. 3월 초 같은 크기의 7층 매물이 25억원에 거래됐다. 작년 3월 실거래가격은 18억~18억5500만원으로 1년 사이 7억원 정도 올랐다.

김 부총리는 국회에서 다주택 보유 문제를 지적받을 때마다 "(대치동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부동산에 내놓은 지 좀 됐는데 안 팔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권에서는 시세보다 너무 가격을 높게 불렀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과 경기도 분당에 아파트 두 채를 갖고 있던 김 부총리가 3월 말 대치동 아파트를 처분한 것을 두고 "양도세를 대폭 줄이려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8·2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라 이달 1일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서울·과천·성남·고양·세종 등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파는 경우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6~42%)에 10%포인트가 가산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김 부총리가 내야 할 세금을 모의 계산하자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7억1342만7000원 나왔다. 김 부총리는 해당 아파트를 1984년 4000만원에 사들여 34년간 보유하고서 23억7000만원에 팔았다. 양도차익이 23억3000만원인데, 장기보유특별공제 30%와 기본공제 등을 뺀 뒤 42%의 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만약 김 부총리가 4월 이후 같은 가격에 대치동 아파트를 팔았다면 내야 할 세금은 얼마일까. 추연길 세무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고, 10%포인트 가산세율(52%)을 적용하면 지방소득세까지 12억9239만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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