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누님 [607449] · MS 2015 · 쪽지

2018-01-05 00:38:28
조회수 429

학원 교습비 규정 맘에 안듬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5097742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ㆍ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반환

 

ㆍ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 해당액 반환

 

ㆍ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 해당액 반환

 

ㆍ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ㆍ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반환

 

ㆍ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함 금액)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 전액을 합산한 금액 반환


딱 한타임만 듣고 안들어도 수강료 1/3이 날라가네

 흙수저 울어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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