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교대생 [404417] · MS 2012 · 쪽지

2017-12-28 23:54:50
조회수 645

헌재가 교대 수시모집에서 검정고시출신자제한을 위헌으로 결정했군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4940045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793683


교대 수시전형은 기본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학생을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이용합니다. 검정고시출신분들에 대한 제한은 풀리겠네요. 다만 어떻게 자신이 교직인적성에 부합함을 학생부 제출이 어려운 사람들이 증명하게 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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