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할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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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재적이면 모두인데... 헌법개정 시에는 국회의원 모두가 참석해야 한다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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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저 고등학교때 갔던 다음카페중에 교육혁명수능연구소 라고 있는데 문제 질문같은거 잘받아줘요!!!!
한번 가보시는거 추천....ㅋㅋㅋㅋ
기본적으로 헌법개정의결이 시작되기위한 요건으로는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참여하면됩니다.
일반 법안상정이든 무엇이든 입법의결이 시작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할 의결정족수가 있습니다.
재적의원은요.. 전체국회의원에서 그날 헌법 개정에 참석하는 국회의원을 말합니다. 국회의원을 모두다 한 자리에 모일 순 없으니까 재적의원 2/3로 정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