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대12 · 371680 · 11/07/30 23:39

    선출권은 새로 임명할 사람을 지명하는 권리입니다. 즉, "우리 얘로 선택했으니 얘로 임명해주세요" 라고 말하는겁니다.
    임명권은 직접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 판관들을 3인은 국회, 3인은 대법원장,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 각 3명씩의 임명권이라는 것은 선출권이고,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전달하면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는 3명을 정하여 총 9명을 자신의 이름으로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임명합니다.

    XXX을 헌법재판소 판관으로 임명하므로 이에 임명장을 수여함.

    대통령 XXX

    임명을 누구이름으로 하느냐가 여기서의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