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서울로 [749002] · MS 2017 · 쪽지

2017-11-18 17:41:39
조회수 2,472

생윤 공리주의 형벌 비례 정리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3869444

1.공리주의에서 형벌의 크기는 비례성이 있다(비례의 원칙을 따른다)

-공리주의의 과잉 금지의 원칙은 이미 기출에도 여러번 나온 개념입니다.이는 비례의 원칙과 일맥상통합니다.

여기서 비례한다는 말이 비례의 원칙을 따른다는 말과 같은지 다른지는 선생님들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개인적으로는 말장난 수준이라 안나올 거 같습니다.(비례의 원칙이라 명시해주지 않을까요?)


2.공리주의는 처벌이 가져올 수 있는 이익 증진(범죄 억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게 문제가 되는데 관점에 따라 기존 기출과 충돌할 여지가 있습니다.제가 기억하기론 교과서에서도 나온 표현으로 압니다.


결론적으로 비례의 원칙과 사회적 이익증진에 대한 두 선지는 모순되는 점이 있고,두 선지가 충돌하는 극단적인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정도입니다.


+)본문에 보강하자면 벤담과 베카리아 둘다 이러한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출에서 이러한 두  선지의 모순점을 건드리진 않을 테니 두 선지 다 옳은 입장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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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들의 고향 · 624765 · 17/11/18 17:52 · M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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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서울로 · 749002 · 17/11/18 17:56 · MS 2017

    사회적 이익증진을 따르면 비례하지 않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다는 점에서 모순적인 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이익증진만 된다면 조금의 범죄를 저질렀으나 상황에 따라 처벌을 크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맥락이었습니다.이건 비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별들의 고향 · 624765 · 17/11/18 18:00 · MS 2015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인서울로 · 749002 · 17/11/18 18:07 · MS 2017

    어떤 뜻인지는 알것 같습니다.이건 논외지만 인강 선생님들이 더 나아가 아예 ‘범죄사실이 없어도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해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극단적인 입장을 가르치기도 해서 이걸 본 수험생들이 ‘비례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것인가’하고 혼란이 들 것 같아 써보았습니다.
    듣고 보니 저의 본문이 사회적 이익 증진을 무시하자는 어조로도 보일 수 있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