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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오도조보 [771647] · MS 2017 (수정됨) · 쪽지

2017-11-14 16:43:36
조회수 1,447

법정 형사미성년자=책임무능력자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3797915

1.형사미성년자(책임조각사유)

2.책임무능력자


같은말 아닌가요?

형사미성년자는 14세미만

책임무능력자는 12세까지

라고

수특에 나오는데

13세는 뭔가요그럼..?

형사미성년자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지만

책임능력은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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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만에수능벼락치기 · 718925 · 17/11/14 16:45 · MS 2016

    그래서 그런 애매한 나이는 조건이 주어짐
    아니면 아예 안내거나

  • 모노오도조보 · 771647 · 17/11/14 16:52 · MS 2017

    5번선지ㅜ..

  • Arisu · 738680 · 17/11/14 16:49 · MS 2017

    형사미성년자 : 형벌을 내릴 수 없음
    형사상 책임무능력자 : 보호처분도 없음.

    따라서 형사 미성년자이나 책임은 있는 만 13세는 보호처분은 가능하나 형벌은 불가능

  • 모노오도조보 · 771647 · 17/11/14 16:53 · MS 2017

    와......깔끔..바로이해 감사합니다 ㅠㅠ

  • 푸른너를본다 · 611708 · 17/11/14 21:58 · MS 2015

    ? 보호처분은 그게아니라 10세이상 촉법소년하고 연관있는거아니에요?

  • Arisu · 738680 · 17/11/14 22:04 · MS 2017

    아 그렇네요...10세인데

    여기서 오개념이... ㅂㄷ

  • 모노오도조보 · 771647 · 17/11/20 20:43 · MS 2017

    아리수님 이거어찌된거에요? ㅠ

  • Arisu · 738680 · 17/11/20 20:48 · MS 2017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0세 미만 - 소년법상 보호처분도 불가능
    14세 미만 - 촉법소년.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가능, 형벌 불가능(형사 미성년자 : 책임조각사유)
    19세 미만 - 범죄소년. 형벌 가능. 다만 소년법상 사형과 무기형은 반드시 양형해야 함.

  • 모노오도조보 · 771647 · 17/11/20 20:45 · MS 2017

    말씀하신거 맞지안나
    13세는 형벌x. 보호처분o

    이거정답 5번인디

  • Arisu · 738680 · 17/11/20 20:49 · MS 2017

    네 그 내용은 맞는데 나이대에서 잘못 말한게 있었어요.

  • 모노오도조보 · 771647 · 17/11/20 20:56 · MS 2017

    감사합니다ㅠㅠ.
    그리고
    형사상 책임능력
    민사상 책임능력
    두개가 나이제한도 다르고 개념도 다른가요
    하.

  • 모노오도조보 · 771647 · 17/11/20 20:57 · MS 2017

    17세가 남의집유리깼을때 부모가 일반불법행위책임지는건 무슨근거로 나온 개념인지..

  • Arisu · 738680 · 17/11/20 21:00 · MS 2017

    예 다소 달라요.
    둘 다 자기 행위에 책임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묻는 것은 같은데요.
    형사상 책임조각이 되기 위한 나이는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민법에는 딱히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12~13세라 보고 있긴 합니다만.

  • Arisu · 738680 · 17/11/20 21:01 · MS 2017

    17세는 책임능력이 있다 판단하여 부모의 특수불법행위(감독자 책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17세의 경제능력이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부모가 그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대신 지는 거죠.

  • 모노오도조보 · 771647 · 17/11/20 21:27 · MS 2017

    밑에댓글 여기다달려햇던겁니다ㅠ

  • 모노오도조보 · 771647 · 17/11/20 21:27 · MS 2017

    아하 그냥 단순히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거군요..
    그리고 민법상 책임능력 기준이 그렇게 정해진게 없이 애매하면
    시험에선 어떻게 적용해야되나요?
    12세까지 민법상책임무능력으로 봐야하나
    예비시행기출에 13세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있다고 나온게 있던데 흠.
    아리수님이면 수능에 12살이 유리깼다고하면 어떻게판단하실건가요?

  • Arisu · 738680 · 17/11/20 21:30 · MS 2017

    엄청 애매하네요 ㅋㅋㅋ 전 초딩을 기준선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없다고 볼 거에요. 틀렸다면 대법원 판례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이의제기하죠 뭐.

  • 모노오도조보 · 771647 · 17/11/20 21:33 · MS 2017

    ㅋㅋㅋㅋㅌㅋㅋㅌㅌㅋ저도그럴게요 같이가요ㅋㅋ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