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10모 5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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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선지 사형제도는 유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필요악이 될 수 있는가?
여기서 베카리아는 예외적으로 사형을 인정할 경우에는 맞는 선지 아닌가요?
범죄와 형벌 113p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한 사람의 죽음이 타인들의 범죄를 억제하는 유일의 방법일 경우이다.
원문번역도 유용성의 원리가 들어가있는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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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메 2
18학번도 지금 가입 가능한건가요?? 증명할 서류 3개라는데 뭐뭐해야하지...
베카리아는 사형 반대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요..
예외를 물어보는 문제는 "모든"같은 단어로 예외를 물어보는지 표시해줘요 저번년도 노직문제같은것이 예시가 되겠네요
그거 교과외임 그내용있는거 아는데 시험에선그렇게 내기힘들다고 알고있어요 베카리아는 무조건 사형반대의 관점으로 보셔야할듯 근데 그게잘못된건 아님 꼼꼼하게 봤다는거니까
그러면 교과외까지 가면 틀린선지인지 그게 궁금해서요.
근데 평가원에서 이렇게 물을리는 만무하다고 봐요 다른예로 시민불복종 롤스랑 싱어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경우에 시민불복종을 시행한다 라는선지가 7월이었나 나왔었는데 그것도 엄연히 좀 지엽적인 내용이죠 수능에서 그런식으로 낼까요..
그건지엽이아니에요 수특수완에 그걸로정답유도하는문제있는걸로알아요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 유일의 방법일 경우이다. 라는 표현으로 보아 사형이 베카리아 입장에선 유일의 방법일 경우가 아니기때문에 베카리아는 예외일 경우를 생각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과지만 한번 끄적여 봤습니당
사형을 완전히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서요.님 말대로면 저 말을 쓸 필요가 없는거죠..
말 그대로 사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고 선지에서 ~가 될 수 있는가라고 물어서
~한 경우엔 가능하다.꼴로 답변이 되어야겠죠.
그건교과외입니다
문제로 출제된다면 '제시문'이나 '선지'에 조건을 제시할 겁니다. 저도 수업 자료에 베카리아가 '모든' 사형제를 반대한 것은 아니다..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는 자료를 나눠주고 언급하지만..이 때에도 문제로 만든다면 '조건'을 명시할테니 그 조건 따라가라고 얘기해 줍니다. 생윤은 선지만 가지고..정확히는 ...이렇게 OX하지 마시고..제시문을 두고 를 가지고 OX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열공+즐공=대박!!!!
덧붙임. 교육과정에 나오지 않는 지식은 혼란만 줄 뿐이니까...걱정마시고..기출 선지나 제시문으로 언급되지 않은 이상 그냥 넘기세요...안 그러면 생윤이 밑도 끝도 없는 카오스가 되어 버립니다..화이링~
넨.저도 풀땐 그냥 풀었는데 나중에보니 궁금증이 일어서 질문했슴니다..그냥 호기심..이 일어서 ㅋㅋ
넵...저도 어지간하면 댓글을 안달려고 하는데...베카리아의 책(출처)을 써 놓으셨길래...너무 힘들게(??) 공부하시나 싶어서 단 댓글일 뿐임당...^^
...생윤은 호기심 유발로는 최상의 과목이죠...ㅋㅋ..어느 교강사도(심지어 평가원 출제자도) 전문가가 없으니까요...ㅜㅜ(강사 입장에서 할 얘긴 아니겠지만..)...
열공+즐공=대박!!!
그렇군요..
선생님 이건 다른건데 소로가 처벌감수의 의무가 있나요?
전 없다고 배웠고 처벌감수가 롤스의 시민불복종에서 법에 대한 충실성에 들어가는 요건 중 하나인걸로 아는데요..
처벌감수를 해야한다고 단적으로 나와있는 부분도 모르겠고요..
'소로가 법에대한 충실성을 얕게 가지고 있고 오히려 저항권에 가까운 입장이기에
처벌감수를 하는 건 맞으나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맞나요??
자명한 답변 감사합니다.왜인지 처벌감수라고 주장하는 분의 원문인용을 봤는데 맥락이 처벌감수랑 다르다고 느껴서 궁금했습니다.
옙.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