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거도 없고 동생 문제나 프린트해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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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지방 법원 박정규 판사는 19일 “퍼머 후 머리
카락 손상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권 모 씨가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문제 지문이 이거야.........오 쩐다 신기함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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