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서울로 [749002] · MS 2017 · 쪽지

2017-08-26 18:13:33
조회수 1,325

생윤황님들 칸트 사형제 질문이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2978853

칸트 형벌론에서 베카리아 비판할 때

사형제는 사회계약론에서 없는 내용인데 예지체와 현상체로 나눠서 사형 가능한 논리를 이끌었다는 부분이랑

베카리아가 현상체만을 보고 사형제를 합의하지 않았다는 부분 좀 쉽게 이해시켜주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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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대반수생 · 749925 · 17/08/26 18:14 · MS 2017

    ㄷㄷ 예지체 현상체 생윤3년하면서첨듣네요

  • 서울댕댕이 · 747604 · 17/08/26 18:15 · MS 2017

    ㄷㄷㄷ그걸왜해여...

  • 0i7JH3DI1ypbYO · 758661 · 17/08/26 18:19 · MS 2017

    뭔 소린지 이해가 안가네요 ㄷㄷ

  • 서판다 · 760059 · 17/08/26 18:21 · MS 2017

    '??????

  • 서판다 · 760059 · 17/08/26 18:21 · MS 2017

    고건 대학가서 하샤요

  • 코베인 · 700285 · 17/08/26 18:23 · MS 2016

    생윤을 잘못 공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

  • 인서울로 · 749002 · 17/08/26 18:25 · MS 2017

    현돌님 분석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 코베인 · 700285 · 17/08/26 18:27 · MS 2016

    현돌님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과한감은 있음

  • deafheaven · 736301 · 17/08/26 18:36 · MS 2017

    교과 과정 이외입니다.
    예지계, 현상계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현상계는 현실사회, 예지계는 정신세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칸트 저작에서 확인하세요.)
    칸트는 사회계약설에 찬성합니다.
    국가는 개인의 주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법은 인간 선의지에 반해서는 안됩니다.
    현실의 법은 애초부터 인간 선의지에 기반한다는 것이 현상계적 근거입니다.
    인간의 선의지는 다음과 같은 격률을 요구합니다. (인간의 선의지는 예지계에 존재)
    '벌을 내릴 때는 무조건 범죄의 해악에 비례해서 내려야 한다.(인격을 수단으로 대하지 않기 위해)'
    -> 살인에는 무조건 사형을 내려야 한다. (법과 정의의 측면에서 사형제 찬성)
    '죄를 지었으면 무조건 벌을 받아야 한다.'
    -> 살인을 했으면 무조건 사형을 받아야 한다. (개인 윤리의 측면에서 사형제 찬성)


  • deafheaven · 736301 · 17/08/26 18:37 · MS 2017

    굳이 교과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마세요.
    참고서는 참고서일 뿐입니다.

  • 인서울로 · 749002 · 17/08/26 18:44 · MS 2017

    감사합니다.완전히 이해된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는 알겠습니다

  • 비밀의 화원 · 743476 · 17/08/26 19:36 · MS 2017

    칸트철학에서 '예지체'와 '예지계'는 구분되는 개념이에요. 예지체의 총괄이 예지계인 것이지, 예지체가 곧 예지계와 동일한 개념인 건 아닙니다.

    교육과정 이탈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현돌님이 뭘 근거로 해서 저런 분석을 넣었는지는 일단 문의를 해 보셔요. 요즘엔 질문받는 공간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시더만요.

    그럼 공부 열심히 하시길..

  • 인서울로 · 749002 · 17/08/26 22:12 · MS 2017

    베카리아의 사형제에 대한 사회계약론을 비판하는 칸트의 사회계약론에 대한 입장이었습니다..

  • Zola · 758219 · 17/08/26 22:22 · MS 2017

    정확히는 모르겠으나..계약론 얘기로 봐서는..베카리아-루소-칸트..아마 이렇게 얽혀있는 내용 같은데요..
    지금까지 적어도 수능(11월) 생윤은
    1. 확실한 교육과정 내의 지식 또는 기출 제시문에서 출제되었던 내용들이 지식으로 물어집니다.
    2. 아니면 확실하게 제시문에서 언급해 줍니다. 독해가 가능하도록요. 이 문제들이 교육과정에서 벗어난다는 지적도 있지만..여튼 독해로 가능합니다.
    윗분들 지적대로 그냥 패스하셔도 시험치는데 지장 없으실 겁니다. 공부하는 것이랑 시험치는 것이랑 다르니까...본인이 어느 정도 공부했는데..모르겠다..그러면 넘어가셔도 수능에 전혀 지장 없을 겁니다.
    제가 생윤 강사인데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지영/임정환/정수환 샘(다 서울대임)이 국영수 잘해서 서울대 갔겠냐...사탐 잘해서 서울대 갔겠냐...탐구에 너무 힘쓰지 마라...
    열공+즐공=대박!!!

  • 인서울로 · 749002 · 17/08/26 22:28 · MS 2017

    엌 졸라님이셨군요..
    모의고사 풀어봤습니다. 근데 풀면서 질문 하나 있었는데 깜빡했네요..
    시ㅂ 모의고사에서 ㄷ선지(노직) '분배에서의 정의 실현에 정부가 불필요하다'라 적혀있는데 노직은 분배라는 단어를 그냥 사용해도 되는건지(제가 배울땐 절차 바로잡는 행위는 교정 거래 이행으로 배웠고 분배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알고있습니다)아니면 이 선지에서 분배'에서의'로 일부러 의도해서 넣으신건지 궁금합니다.

  • Zola · 758219 · 17/08/26 22:36 · MS 2017

    교육과정에서는 분배 정의에 대한 사상가로 노직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아주 넓은 의미의 분배(아리스토텔레스, 공리주의, 마르크스, 롤스, 노직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했는데...지금 질문을 보고는 저의 의도와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생겼네요..(현강은 제가 의도를 설명해주니까 상관없는데..글로만 쓰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ㅜㅜ)..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구요..혹시 내용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다면...당연히 수정하겠습니다. 지적 감솨함당...열공+즐공=대박!!...국영수 열심히 하셈^^;;;

  • 인서울로 · 749002 · 17/08/26 22:44 · MS 2017

    감사합니다.검토하고 글까지 쓸 그정도의 실력은 아닌것 같아 따로 글 안썼는데 웬지 죄송하네요..
    윗글을 보니 의도와 다르게 제가 너무 깊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생윤은 너무 어렵군요..ㅠ

  • Zola · 758219 · 17/08/26 22:51 · MS 2017

    수능은 너무 깊게 안들어가도 됩니다..게다가 객관식 선지..그것도 답은 하나 고르는 것. 답을 골라내는 힘+답을 쳐내는 힘....이게 잘 균형을 맞추면 됩니다. 답을 정확히 골라내야겠다는 생각을 버리시면 의외로 생윤 문제는...조금 수월하게 풀릴 겁니다..물론 만점은 보장 못합니다. 만점은..하늘이 내는 것이니...만점은 기대하지 마시고..1등급을 목표로 하시길 바랍니다...^^;;;; 9평이 눈앞이라 더 급한 맘이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새로운 것보다는 기출을 한 번더 본다..이런 맘으로 정리하세용~~열공+즐공=대박!!...
    글고 시발 모의고사 풀어봐주셔서 감솨함당...시간 낭비가 아니었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