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식영농 [377113] · MS 2011 · 쪽지

2011-06-24 14:43:22
조회수 3,215

[전문] "대성 차량, 현씨 바닥에 끼운 채 22m 진행"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267443


경찰 "대성, 과실치사 혐의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가로등 충돌과 대성 차량에 치인 충격이 합쳐져 사망

지난달 31일 새벽 서울 양화대교 남단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현모(30)씨가 아이돌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22)이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교통조사계는 24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당일 오전 1시 27분경 현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 양화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으로 향하던 중 가로등 지주 하단부를 들이받고 도로 위에 쓰러졌다"면서 "이후 불과 2분 뒤 대성이 시속 80㎞로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달리다 도로 상에 쓰러진 현씨를 발견하지 못한 채 밟고 지나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대성의 승용차가 역과하기 전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완전히 사망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현씨가 운전 부주의로 가로등 지주 하단부를 들이받아 (두경부에 상해를 입고)도로 위에 누운 뒤 후속 차량에 치여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영등포경찰서의 수사 결과 브리핑 전문

사고 발생 개요

오토바이(이륜차) 운전자 현모씨는 5월 30일 23시 50분부터 31일 1시경까지 친구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한 식당에서 친구와 소주 2병을 나눠 마셨다.

이후 1시 5분경 귀가하기 위해 안전모를 착용하고 본인의 이륜차를 운전해 양화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다가, 1시 27분경 양화대교 남단 8번 가로등 지주 하단 8각형 모서리에 안전모 앞부분과 안면부 좌측면을 부딪혀 그 충격으로 핸들을 놓치고 진행 방향으로 11.2m 지점 1차로에 떨어졌다(안전모는 4차로에 위치).

이륜차는 시동이 걸린 채 4% 경사의 내리막 도로를 42.7m 진행해 중앙분리대 벽면에 전조등과 후미등이 켜지고 약 15도 정도 기울어진 채로 세워져 있었다.

1시 29분경 영업용 택시 운전자 김모시가 1차로 상에 쓰러져 있는 현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 이륜차 옆에 정차했다.

1시 29분경 뒤따라 오던 아우디 운전자 대성(강대성)이 시속 80km의 속도로 진행하다 이륜차 운전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바닥면에 (현씨를 )끼운 채 약 22.8m를 진행 후 역과해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케 했다.

이어 대성은 이륜차 옆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에 있는 영업용 택시를 추돌, 택시 운전자에게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했다.

수사 결과

그동안 경찰은 이륜차 운전자가 도로상에 떨어진 것이 뺑소니와 관련 있지 않느냐에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 수사를 벌여왔다.

사고 당시 양화대교 도로 여건은 야간으로 차랑이 많지 않았다.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가 60km로 정해졌는데 그 당시 택시의 블랙박스를 보면 시속 74km 정도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택시가 차선을 변경해 72km로 속도가 다운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현씨가 몰던 이륜차도 다른 차량과 마찬가지로 같이 통행했으므로 그와 같은 속도로 진행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음주 상태로, 양화대교 남단에서 좌회전 하기 위해 4차로 중 1차로를 달리고 있었다.

사고 현장에 나타난 흔적을 보면 양화대교 남단 8번 가로등으로부터 합정동 방향으로 24m 지점에서 이륜차 바퀴 흔적, 좌측 핸들 및 이륜차의 카울링(엔진 덮개) 접촉흔적이 나타났고 8번 가로등 지주 하부 모서리 부분에 발생한 충격 부분의 흔적이 운전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왔다.

이륜차 외관에 대한 과학적 분석 결과 좌측 핸들과 카울링이 접촉 흔적 외에 다른 부분에서 충돌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통상 뺑소니 사고의 경우 외부에 파손의 흔적이 거의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뺑소니 등 다른 사고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륜차 운전자의 사망 시기 및 원인에 대한 수사

이륜차 사고의 최초 목격자 신고가 1시 28분경 112에 들어왔다. 당시 사고를 발견하고 정차한 영업용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참고하면 이륜차가 가로등 지주 하단을 부딪힌 사고 발생 시각은 1시 26분부터 28분까지 약 2분 사이로 판단된다.

국과수 부검 결과 사망자 현씨는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가로등 지주를 충돌하면서 이마 부위에서 좌측 눈 부위에 걸쳐 'ㅅ' 자 형태의 열창, 안면부·목덜미·등부위 손상을 당해 생명의 위협을 가할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후에 불어진 역과에 따른 다발성 손상이 너무 심해서 이들을 명확히 구분짓기가 힘들다. 1차 충격시 받은 상처와 나중에 역과하면서 받은 손상 중 어느 것에 의해서 사망했는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고, 다만 가로등 충돌과 역과에 의한 다발성 손상이 합쳐져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 수사 결과

이륜차 운전자 현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부주의에 의해 1차로 가로등 지주 하단부를 들이받은 후 심각한 두경부 상해를 입고 도로에 전도되는 단독 사고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아우디 운전자 대성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상에 전도된 뒤 이륜차 운전자를 역과해 '다발성 손상'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1항과 형법 제 268조에 의거, 대성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 조광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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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된 오토바이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했고, 대성은 전방주시를 못하고 운전미숙으로 차를 멈추지 못하고.....참..

안타까운 사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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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생은자전거 · 348586 · 11/06/24 14:45

    death ung

  • wqeqwe · 377211 · 11/06/24 15:21

    22m ;;;;;;;;;;;;;;;;;;;;

  • 난풋풋하지 · 337246 · 11/06/24 15:39

    22미터면 바로 멈춘거일걸걸요 초속 20미터=시속 72키로니까여

    느낌이 들고 아이쿠 하고 바로 멈추면 22미터일듯

  • 펀치로와라 · 284471 · 11/06/24 17:59 · MS 2009

    멈춘건 택시에 박아서 저절로 멈춘거고,,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밟은게 안타까운거 ㅜㅜ

    대성 아쉽네,, 복귀 가능 하려낭??

  • 흐헝 · 365662 · 11/06/24 15:28 · MS 2011

    이번 사건은 누구나 일으킬 수 있을만한 사건인듯.. 음주도 아니고 고의도 아닌데 제발 마녀사냥 하지 않았으면하네요..

    대성도 엄청 괴로울거에요...

  • 중성서한 · 378405 · 11/06/24 15:58

    ?

  • 진리와진리 · 12330 · 11/06/24 16:00 · MS 2003

    전방주시는 운전에 쌩기본중의 기본입니다만?? 물론 대성이 정말 운이 없는 축에 속하고 좀 불쌍하긴 한데 대성잘못도 상당하죠 ㅡㅡ 결국은 사람을 죽인거잖습니까

  • 포를란* · 295002 · 11/06/24 16:27 · MS 2009

    전방주시는 운전자의 기본맞죠..근데 택시기사 인터뷰를 보니까 대성앞에 차가 한대 있었다하더라구요. 그 차가 앞에 택시와 사람을 보고 놀라서 급하게 차선을 바꾸느라 대성이 못봤을수도 있었다고 하는 요지의 인터뷰였는데... 사실이라면 음주운전을 한것도, 과속운전을 한것도 아닌 대성이 좀 안타깝긴 하네요..물론 고의 여부를 떠나 한 사람을 죽게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합당한 법적 조치를 받아야 마땅하겠지만요

  • 미각 · 178448 · 11/06/24 16:43 · MS 2007

    과속운전은 하긴 했어요
    모든 다리 제한속도는 60km...
    대성 입장에서 보면 운이 좀 없어보이긴 함ㅠ

  • Counsellor · 376172 · 11/06/24 16:24 · MS 2011

    유가족들은요?

  • SamSu3 · 378418 · 11/06/24 16:26

    ?? 뭔솔?

  • 계단식영농 · 377113 · 11/06/24 17:54 · MS 2011

    대성이가 잘못은 했죠. 대성이가 괴롭다고, 혹은 여론이 마녀사냥 식으로 몰아간다고 그게 안타까워서 잘못한거까지 덮으려 하시면 안되죠. 안타깝지만 과실은 분명 있었으니 팬이라면 인정할건 인정하는게 더 바람직해 보여요...

  • 곧가겠습니다. · 226896 · 11/06/24 23:00 · MS 2008

    마녀사냥의 뜻을 모르시는듯.....

  • sametime · 254612 · 11/06/24 15:44 · MS 2008

    가만히 지켜보고있으면 팬들이 안티야 그게 진짜 팬이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사건의 본질은 살아있었던 사람을 밟고 지나가서 죽인거 아닌가

  • ibro♡ · 48417 · 11/06/24 16:43 · MS 2004

    그게 사건의 본질? 전혀 아님요

    사람을 죽게한 것도 두가지 경우가 있음

    '고의'에 의한 '살인'이 있고
    '과실'에 의한 '치사'가 있음

    어짜피 말해봐야 먼말인지 전혀 모를테지만 계속 얘기하자면

    강대성 사건의 본질을 '살아있었던 사람을 밟고 지나가서 죽인거' 라고 하는건

    강대성의 '과실'을 마치 '고의'처럼 호도하는 표현임. 마치 언론의 헤드라인 느낌이랄까

    강대성은 무음주상태였으며 전방이 잘 보이지 않는 야간이었으며 규정속도를 크게 넘지않는 시속 70,80으로 주행하였고

    역과의 느낌을 받자마자 주행을 정지하였으므로,

    강대성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움.

    결국 문제가 되는 유일한 부분은 시속 60의 규정속도 위반이고, 이부분 떄문에 강대성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할수 있겠음

    그러나 규정속도를 준수하였더라도, 이와같은 역과 및 사망이라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았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기 떄문에, 규정속도 위반 책임이 매우 크다고는 볼 수 없겠음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건 매우 애도할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와 별개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만취상태로 주행을 하였고 야간에 도로에 쓰러져있었기 때문에 강대성의 주의의무는 그만큼 줄어든다고 볼수 있음
    강대성의 잘못했냐 여부는 강대성의 주의의무만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것임
    예를 들어 고속도로 주행중 사람이 뛰어들어 사망시킨 경우엔 해당 운전자는 주의의무위반이 없어 아무런 법적책임이 없다고 판례가 인정함


    다시말해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할때는
    강대성이 '살아있던 사람을 밟고 지나가서 죽인 것' 이 아니라
    '야간에 도로에 쓰러져있던 사람을 주의의무 부실로 역과한 것' 이라고 해야함

    오키?

  • 계단식영농 · 377113 · 11/06/24 17:44 · MS 2011

    고의든 과실이든 대성차량이 역과하기 전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살아있었다는 건 과학수사부에서 발표한것이니 팩트이고 운전자가 음주를 했고, 대성이가 고의로 살인하지 않았다는 점이 참작될 상황 아닌가요??

  • ibro♡ · 48417 · 11/06/24 17:53 · MS 2004

    네 맞습니다

    제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말을 쉽게하면 정황상 그 참작을 상당히 많이 해야하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 계단식영농 · 377113 · 11/06/24 17:57 · MS 2011

    상당히 많이 라는게 애매 모호한 표현인데요, 단순 벌금형으로 판결 내려져도 무방한 상황까지 참작 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럼 일반 교통사고와 다를바 없지 않나요? 보통 사고 나면 당사자 끼리 돈내고 합의보니까요... 아 좀 다른가요.. ;;

  • ibro♡ · 48417 · 11/06/24 21:09 · MS 2004

    참작이라는 소극적인 표현을 쓰려고 그대로 쓰려고 하다보니 '상당히 많이' 라는 애매한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정확히 다시 표현하자면 저러한 상황을 '참작'한다기 보다는 저러한 상황이 '기반' 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제가 판사는 아니나 개인적인 판단을 내려보자면
    어쨌든 사람이 사망했으니 벌금형은 왠만해선 힘들다고 보이고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걸리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벌금형이라도 뭐 그렇게 많이 이상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야간에 운전 부주의로 과실치사한사람에게 감옥에 징역가라는건 그 죄질을 생각건데 너무 억울한 판결이지요

    덧붙이자면 사고났을때 당사자끼리 합의보고 끝내는건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죄를 따지는 형사적 경우와 아예 다른 문제입니다.

  • 계단식영농 · 377113 · 11/06/24 21:23 · MS 2011

    아 당사자 끼리 합의는 민사문제죠~ 혼동했네요~ 제 생각도 징역 판결이 날것 같진 않아요
    벌금형의 판결을 받아도 연예인 생명은 거의 끝난거라 보기때문에 사실상 벌금형 이상의 데미지 일듯 ㅠ 안타깝네요

  • 나는7수다 · 294414 · 11/06/24 16:28

    착시효과네.. 22미터면 조낸 끌고간 느낌이지만 알고보면..

  • 미각 · 178448 · 11/06/24 16:32 · MS 2007

    택시와 추돌했으니 22미터로 끝났을 수도 있죠ㅎ

  • 나는3.5수다 · 360114 · 11/06/24 17:39 · MS 2010

    대성 인생 퇴갤.jpg

  • 剩餘 · 160976 · 11/06/24 17:53 · MS 2006

    솔직히 대성 잘못 맞습니다. CCTV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 보면 다른 차량들은 전부 다 피해가는데 대성만 못보고 그냥 쭉 가더군요.

    과속운전에 전방주시 안한게 맞습니다..

    좀 안됐긴 한데 대성 잘못 맞아요.

  • 손빈 · 166360 · 11/06/24 19:28 · MS 2006

    참 인생 한 순간 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