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정당이 자발적 결사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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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결사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던데 왜죠?
일단 정당은
자발적 결사체 중 에 속하지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친목단체는 절대 아니고
이익집단은 사익을 추구하지만
정당은 공익을 추구하므로 정당=이익집단도 아니고,
시민단체의 대표적 예가 환경연대 이런 건데 정당이랑 시민단체랑 성격도 다른 것 같구요.
그리고 자발적 결사체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정당이 변호사 협회, 환경연대 같은 집단만큼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당 ≠ 자발적 결사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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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지 않나요?? ㅠㅠ 아닌가
헬조선의 현실은 그렇지만 원래 근본적으로는 공익 추구가 맞아요...ㅋㅋㅋ
법정 개념서에 '정당은 공익을 추구한다'라고 나오면 어이가 없다는..ㅎ
음...수특으로는 이익사회란 것 밖에는 알 수 없군요...흠...뭘까
ㅠㅠㅠ
회사를 자발적 결사체라 하지는 않잖아요?
전 그런맥락에서 정당은 공식조직이고 자발적 결사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쵸!!
누가 좀 확답을 줬으면 좋겠네요..ㅋ
헉 회사가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애요???
넹.. 오늘 당장 삼성 입사하고 싶다고 해서 삼성 직원 안되자나요..ㅋㅋㅋㅋ 가입이 자유롭지 않아서 자발결 아니에요
근데 수특에 나와있는 자발적 결사체의 '의미'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종류'가 진짜 걸리네요 ㅋㅋㅋ
ㅋㅋㅋㅋ 혼자서 맘대로 판단하기도 애매하고 말이죠 ㅋ..
정당이 애매해서 평가원은 안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예요
법정러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법정에서 배우는 개념으로 적용하면 자발결로도 볼수 있다고 들었고 또 어느 입장에서 보면 공식조직이고 쨋든 애매해서 안나온다고 생각하는게 맘편해요
그렇군요... 그냥 생각을 접기로ㅋㅋ
회사는 왜 자발적 결사체가 아닌가요??
가입이 자유롭지 않아서요
정당법 제 2조(대한민국) -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아... 이건 아닌 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결사했다고 무조건 '자발적 결사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 결사체의 요건이 따로 또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을 적은 거예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