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하시는분들..제 논리에서 틀린것 좀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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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찬반론에서 공리주의 입장입니다.
평가원 선지 중 '형벌의 강도는 위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능가해야 한다'는 선지가 있습니다. 즉 '형벌의 강도>위법행위로 인한 이익'(1번 관계식) 이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면 당연한거죠.
근데 2018학년도 3월 고3 학평에서 '형벌의 해악은 위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능가해야 한다'라는 선지가 나옵니다. 즉 '형벌의 해악>위법행위로 인한 이익'(2번 관계식)이 되는거죠. 그러면 이 두 관계식에서 형벌의 강도는 형벌의 해악으로 치환 가능하다는 가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2018학년도 고3 6월 모의고사에서 '형벌이 초래할 해악이 형벌이 예방할 해악보다 커서는 안된다' 즉, '형벌의 해악<형벌이 예방할 해악'(3번 관계식)이라는 식이 등장합니다. 이는 형벌의 강도<형벌이 예방할 해악으로 치환할 수 있죠.
이때 저는 형벌이 예방할 해악이 위법행위로 인한 이익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나하면 빵을 10개를 훔치려는 도둑이 있다고 봅시다. 이때 위법행위로 인한 이익은 도둑입장에서 빵10개일 것이고 형벌이 예방할 해악도 마찬가지로 빵10개를 훔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위의 1번 관계식과 3번 관계식 사이에는 모순이 생기게 됩니다. 따로따로 보면 알겠는데 관련지어서 보니 논리적으로 모순이 생기네요. 이것좀 해결해주실 오르비분 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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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탐 안한지 오래되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오래걸렸네요.
형벌이 예방할 해악이 그렇게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인 거시적 차원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범죄를 일으키려는 마음을 점점 갖게 되는데, 처벌사례를 보고 두려워서 못하게 된다면 그건 형벌이 예방할 해악이 단순히 빵 10개가 아니라 더 커지는 것이죠.
위법행위로 인한 이익은 범죄자 개인의 것이고
형벌이 예방할 해악은 사회 전체적인 것으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같다고놓는게이상한뎀
형벌이 예방할 해악과 위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같은 말이라고 보면 안됩니다.
전자는 말그대로 '해악'이고, 후자는 말그대로 '이익'입니다.
'해악'은 해로움과 악함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는 뜻으로, '이익'과는 엄연히 다른 말입니다.
그럼 형벌의 해악과 형벌의 강도는 같은 말이 맞나요?
아니요, 그것도 다른 말입니다.
형벌의 해악은 형벌이 가지고 있는 해롭고 악함의 정도이고,
형벌의 강도는 말 그대로 강도, 형벌의 세기입니다. 이를테면, 사형은 벌금형보다 형벌의 강도가 높지요.
다만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형벌의 해악, 형벌의 강도 모두 형벌이 예방할 해악보다 커서는 안된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