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문학 도와주세요] 몇시간째 한 지문 보는에 이해가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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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1. 우선 2문단쪽에 하지만 효과적인 변호를 받아야 한다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에 해당되는 대상이
기소된 피고인/ 기소 전에 수사를 받는 피의자 전부 해당되는 것 맞죠??
2. 3문단 마지막쪽에 보면 그런데 '효과적인 변호를 받을 피고인의 권리' 라는 말이 나오는데,
2문단 초반에서 본 내용과 결합시켜보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인정했으나, 효과적인 변호를 받아야 할 권리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갑자기 '효과적인 변호를 받을 피고인의 권리'라는 말이 나오니 이해가 상충된달까요
3. 4문단 초반쪽에, '변호의 효과'는 변론 기술의 문제이므로 변호를 받을 권리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변호를 받을 권리라는것은 앞내용과 연결지어보면 효과적인 변호를 받을 권리로 보이는데
변론 기술의 문제가 효과적인 변호를 받을 권리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고 못하냐의 기술의 문제는 당연히 효과적인 변호를 받을 권리와 연관되는 개념 같은뎁 ㅜ_ㅠ
진짜 울고싶네요
도와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도와주신다면,, 감복받아 저도 오르비에 있는 많은 질문글들에 열심히 답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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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문단 초반은1965년 미란다 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말한겁니다. 그당시에는 아직 효과적으로 변호받을 권리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요즘은 권리로 받아들여지고있다
굳이 풀자면 이런의미로 해석했어요
3. 변호의 효과란 변호를 받았을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데 이는 변호사의 임기응변적 능력이 비롯될뿐이라는 의미에요. 즉 변호의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그 상황을 뒤집을 능력이 부족할뿐 피고인의 효과적으로 변호받을 권리를 무시했다고 여기기는 힘들다
흠... 설명이 맞으려나..
님말대로면 4문단에서 논하고있는건 1958년, 미란다 판결 전이니깐 효과적인 변호를 받아야 할지아닐지에 대해선 논의가 나오지않은 시점이라고 보면되겠군요!
오 이거 17 리트맞죠
1. 네
3. 변호를 받을 권리는 미란다 원칙에서 정해진 변호를 받을 권리이고 기술의 문제는 변호사의 능력이기때문에 어찌할수 없다는거같아요
고맙숩니다ㅎ 2번 질문에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16 Leet인가?
그건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