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성장 [265927] · MS 2008 (수정됨) · 쪽지

2017-05-19 17: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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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세력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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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검찰수사가 박연차 회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 뇌물수수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지만 실은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였고, 전말을 보면 이랬음.


2007년 여름에 친노세력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후를 위해서 노무현재단을 만들려고 했고 필요한 자금을 모금하려고 했으나, 노대통령이 그런 것에 부정적이어서 자금모금은 제대로 되지 않았음.


그래서 친노세력들끼리 알아서 자금마련 준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친노세력의 핵심인 정상문 총무비서관(문재인 비서실장의 직속부하)는 청와대 공금 12억원을 횡령한 것이 발각되어서 실형을 받았음.(정상문은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니고 노대통령 퇴임후 활동자금으로 쓰려고 했다고 주장)


2007년 여름에 박연차 회장이 친노세력과 자금모금 회의를 했을 때 박연차는 "내가 비자금이 있는데 50억을 대겠다"라고 했으나, 당시 노무현 후원회장 강금원은 "비자금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하여 흐지부지 되었음.


노무현 대통령 퇴임 즈음인 2008년 2월에 박연차는 노무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의 사위인 연철호에게 50억원을 주었는데 당시 연철호는 취직한지 2달된 회사원이었으나 난데없이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투자회사를 만들었고 박연차는 투자계약서도 없이 50억원을 연철호에게 주면서 "봉하마을 사업하는데 전달하라"고 하였음. 그 50억원의 행방에 대해서는 이후 노대통령 서거 후 수사가 중단되어 밝혀지지 않음. 이때 박연차 회장에게 "노건평씨의 사위인 연철호에게 50억원을 주라"고 한 사람이 문재인 비서실장의 직속부하인 정상문 총무비서관임.


따지고 보면 당시 노대통령을 수사한 것은 이명박 정권에서 친노세력의 배후에 노대통령이 있다고 지레짐작하여 그랬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망신주기용으로 그랬던 것이고, 공금횡령/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친노세력들이 다 저지른 것인데 노대통령 서거로 검찰에서 황당무계하게 수사를 중단한 상태임.


당시 검찰의 수사중단이 말이 안되는 것이 정치자금법 위반은 노대통령과 무관하게 친노세력들의 혐의이므로 노대통령이 서거했다고 해서 수사가 중단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노무현 대통령 서거로 노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하여 수사종결"로 처리해 버렸으니 정치에 검찰이 굴복한 셈.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를 청산하고자 한다면, 당시 친노세력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해서 당시 죄악을 저지른 인간들은 감옥에 쳐넣는 것이 정도임.


그리고 당시 친노세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 검찰의 결정이 어떤 법적 근거하에서 그랬는지 감사를 실시해서 친노세력에 대한 수사를 중단토록 압력을 넣은 검찰수뇌부는 직권남용으로 구속하고...


그게 적폐청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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