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질문있어요 ~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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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배우는데 헷갈리는게 있어서요..성인은 1일 8시간 일주일 40시간이 최대이고 합의하에 일주일에 + 12시간이고연소근로자는 1일 7시간 일주일 40시간이 최대이고 합의하에 1일에 + 1시간 일주일에 + 6시간 이라고 배웠는데문제풀다보니까 성인근로자가 하루 8시간을 일한 상황인데 선지에서 사용자와 합의를하면 남아서 더 일할 수 있다가 답으로 돼있네여 하루에 최대근로시간이 8시간아닌가요? 일주일에 12시간을 합의해서 더하는거지 하루엔 8시간이살 못하는거 아닌가요..? 알려주세요 ㅠㅠ 글올리고 씻고와서 답해드릴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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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1시간 더 늘릴수 잇지 않나
하루엔 8시간이최대고 합의하에 일주일에 12시간 더 할수있다고만 나와있어여
ㄴㄴㄴ 일주일에 12시간 추가한다는거에
하루 최대 8시에도 넣을 수 있다는 거임
긍까 하루에 열 시간도 할 수 있는 것
아.. 그럼 추가시간을 주말에나와서 하는게아니라 월~금 5일동안 8시간에 더해서 하는건가요??
그럼 연소근로자는 7시간이최대이고 하루 합의하에 하루 1시간만 더할수있으니 8시간이 최대인가요?? 그러면 일주일에 46시간하게되면 남은한시간은 어케되는건지..
휴일은 최소 일주일에 한번임 두 번이 아니라
청소년은 7+1
일주일 40+6이 맞고...
8시간에 합의보면 추가근무 가능한데, 1주일에 추가근무 가능한 시간이 12시간으로 제한된거에요
그럼 연소근로자는 7시간이최대이고 하루 합의하에 하루 1시간만 더할수있으니 8시간이 최대인가요?? 그러면 일주일에 46시간하게되면 남은한시간은 어케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