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hello123 [657314] · MS 2016 (수정됨) · 쪽지

2017-05-05 17:13:35
조회수 885

법과정치 잘하시는 분들 봐주세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1940836

ebs에 질문계속올리고 해설봐도 모르겟어서 올려봅니다 작년수능 11번 문제고 옳은 걸 고르는 겁니다



갑(16세)은 전자 제품 판매점을 운영하는 을과 200만 원인 최신형
컴퓨터를 100만 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날 저녁 갑의
컴퓨터 구매 사실을 알게 된 갑의 부모(법정 대리인)는 갑에게
선물할 태블릿 PC를 이틀 전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신들의 명의로
주문한 상태라고 하며 갑에게 최신형 컴퓨터 매매 계약의 취소를
권유하고 있다. 을은 계약 체결 이후 본사에 컴퓨터를 주문하였고,
이미 판매점에 컴퓨터가 도착한 상태이다.


① 갑은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최신형 컴퓨터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갑은 행위 능력이 제한된 자이므로 최신형 컴퓨터 매매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갑과 을이 체결한 계약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였지만 갑은
최신형 컴퓨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④ 갑이 최신형 컴퓨터를 갖기로 한 경우, 갑은 태블릿 PC를 주문한
인터넷 쇼핑몰에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갑이 을과의 계약을 취소할 경우, 을은 갑에게 계약 체결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번이 답인데 강의,해설 보면

1. 동산인 컴퓨터에 대한 소유권 주장할려면 컴퓨터가 갑에게 배송됐어야함

2.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상대방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거나 취소하지 않는다는 확답을 한

   상태여야 함.


근데 납득이 안가는게 교과서,수특 등 교재 어디를 찾아봐도 동산의 소유권이나

소유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 나온 부분이 없는데 저걸 어떻게 푸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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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미 · 727272 · 17/05/05 17:17 · MS 2017

    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점유이전을 통해 이루어지는거 아닌가요

  • hihello123 · 657314 · 17/05/05 17:21 · MS 2016

    네 그렇다고 하는데,, 그내용을 부동산 파트에서 배우나요??
    배운내용이 아닌거같아서 다 찾아봤는데 저런 내용이 없는거같아서...

  • 의미 · 727272 · 17/05/05 17:22 · MS 2017

    저는 인강에서 부동산파트할때 잠깐 언급해서 기억이 나네요

  • 이기상 · 729171 · 17/05/05 18:00 · MS 2017

    저도 안배움

  • 18학번 경대생 · 724912 · 17/05/05 18:33 · MS 2017

    이거 민법에서 미성년자와의 계약에서 취소권의 배제부분아닌가요 보기보니까이거묻는거같은데
    그 청소년이 부모의 동의를 거짓으로 위장하고 거래했을경우 취소권불가능한거요

  • 18학번 경대생 · 724912 · 17/05/05 18:35 · MS 2017

    아직 부동산복습중이라 동산의 소유권?그건모르겠는데 민법에서 배운게 기억나네요

  • 18학번 경대생 · 724912 · 17/05/05 18:37 · MS 2017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18학번 경대생 · 724912 · 17/05/05 18:41 · MS 2017

    아다시보니 아니네요...안배운내용이네요 ㅜㅜ죄송함니다

  • 문과를살... · 701467 · 17/05/05 18:57 · MS 2016

    물권은 점유로, 부동산은 등기로 물권을 공시한다는 내용을 저도 작년에 안배워서 현장에서 틀렸어요..학교에서도 법정 안배웠고ㅠ

    학교에서 교과서로 수업들으신 분들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 다 배우지 않았을까요?

  • hihello123 · 657314 · 17/05/05 19:20 · MS 2016

    다시보니 교과서랑 개념교재 앞부분에 애매하게 언급이 돼있긴한데...
    하 답답하네요 이런식이면 다른것도 지엽적인거까지 다봐야된다는 소린데ㅠ

  • 오르비즘 · 737541 · 17/05/05 22:42 · MS 2017

    근데 저문제는 점유되지않아서 아닌것도있지만 확정적이지 못하고 취소가능한 계약이라서 안된다는걸 강조하려던거 아닐까요??

  • hihello123 · 657314 · 17/05/06 00:32 · MS 2016

    혹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실수 있을까요?? 취소할 수 있다고 해도
    이미 유효한 계약이므로 취소권을 행사하기 전까진 소유권을 주장할수 있다...고 보면 안되는걸까요?

  • 오르비즘 · 737541 · 17/05/06 09:13 · MS 2017

    일단 유효한거지 확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아니니까..?

    솔직히 계약관점에서보면 애매할수도있는데 점유이전이 안된걸로보아 소유권없는건 확실하네열

  • 렛츠꼬 · 648069 · 17/05/06 19:57 · MS 2016

    저도 저번에 궁금해서 올렸었는데 ㅜㅜㅜ 법정 생각보다 너무 지엽적이고 수특에도 나오지도 않은거 왜 내는지 모르겟어요 ㅜ

  • 아이스크림먹고하자 · 722078 · 17/05/07 22:05 · MS 2016

    이 댓글 지금 보실지 모르겠는데 동산의 점유 이런거 관련 문제가 아니라 미성년자의 계약 성립만 따지면 되는 문제입니다 미성년자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일단 계약이 완전히 성립 되지 않으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거죠

    동산의 점유 이런거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 GOMZ1 · 575070 · 17/06/05 18:10 · MS 2015

    잘못알고계신데 확정적유효가 아니라도 점유이전되면 소유권이 생깁니다

  • GOMZ1 · 575070 · 17/06/05 18:10 · MS 2015

    하물며 부동산도 등기이전되면 미성년자의 계약이여서 잠정적 유효여도 소유권 주장 가능합니다

  • hihello123 · 657314 · 17/06/05 18:12 · MS 2016

    그런데 그건 교과외 지식 아닌가요??

  • 아이스크림먹고하자 · 722078 · 17/06/05 18:14 · MS 2016

    제 말은 그 사실을 몰라도 풀 수 있다는 말인데 님 말씀처럼 동산은 점유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죠

    다만 제 말은 저 문제에서 핵심은 동산의 점유보다는 미성년자 계약이 초점이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 GOMZ1 · 575070 · 17/06/05 18:17 · MS 2015

    삼수생인데 수능만 가면 법정 지엽선지 무조건 한개이상 나오네요 심지어 그게 답임

  • GOMZ1 · 575070 · 17/06/05 18:17 · MS 2015

    교과서에 공시에대한 설명이 조각만하게 있어요
    다 대비해야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