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성장 [265927] · MS 2008 (수정됨) · 쪽지

2017-05-04 23:26:37
조회수 1,745

유담씨 봉변기사 보고 성범죄 정리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1935132

여기에서 무죄라는 것은 성범죄 관련 무죄라는 것이고, 모욕죄 등은 별론으로 함


- 상대방을 맨정신인 상태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 ---> 형법상 강간죄. 기타 가중처벌 조항 있음

- 만취한 여성을 호텔로 데려가서 성관계를 했다 ---> 형법상 준강간죄

- 맨정신의 여성을 힘으로 제압하여 여성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 형법상 유사강간

- 맨정신의 여성을 힘으로 제압하여 여성의 구강에 성기를 밀어넣었다 ---> 형법상 유사강간죄

- 만취한 여성을 호텔로 데려가서 여성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 형법상 준유사강간죄

- 여성을 힘으로 제압하여 가슴을 만졌다 ---> 형법상 강제추행죄

- 집에서 성인여성과 같이 있다가 갑자기 가슴을 만졌다 ---> 무죄

- 장소불문하고 갑자기 옆에 있던 미성년 여성의 가슴을 만졌다 ---> 아청법상 미성년자성추행죄

- 지하철역에서 옆에 있던 성인여성에게 "이 돼지야 살 좀 빼라"라고 이야기하였다 ---> 무죄

- 장소불문하고 미성년 여성에게 "이 돼지야 살 좀 빼라"라고 이야기하였다 ---> 아동복지법상 성희롱죄

- 지하철역에서 갑자기 옆에 있던 성인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 쳤다 ---> 성폭력범죄특별법상 공공장소추행죄

- 회사에서 남자 사장이 자신의 부하 여직원에게 "이 돼지야 살 좀 빼라"라고 얘기하였다 --->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 성희롱죄

- 회사에서 여자 사장이 자신의 부하 남직원에게 "이 돼지야 살 좀 빼라"라고 얘기하였다 --->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성희롱죄


유담씨 건은 성폭력범죄특별법상 공공장소추행죄(어깨에 손을 얹었고, 혀를 낼름하였음)에 해당. 빼박인데 형량은 그리 높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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