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외교부장관 관련 이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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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유엔에서 추진하던 북한규탄결의안은 군사문제가 아니라 인권문제를 다룬 것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 결의안은 핵실험 등 대량살상무기 관련 결의안과 언론/종교탄압/장애인차별 등 인권 관련 결의안이 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핵실험 등 군사도발에 대해서는 유엔결의안에 찬성을 했었고, 인권 관련 결의안은 기권을 했었다. 사실,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해서는 정권차원에서 큰 관심이 없기는 하다. 장성택을 죽일 때 교수형으로 하든, 기관총으로 죽이든, 박격포로 죽이든 안보와 큰 상관은 없다.
다만, 외교부는 인권결의안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하는 부처인데 국제외교무대에서 발언권을 높이려면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도 찬성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타국의 인종차별 문제에 대해서 외교부가 목소리를 내려고 해도 다른 나라에서 "한국은 북한인권결의안도 기권한 주제에 무슨 인권 어쩌고 떠드나?"라고 하면 할 말이 없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북한과 관계가 틀어질 수 있는 상황은 반대하니 대북규탄결의안에 반대이고, 국방부도 내심은 조용히 넘어가자는 쪽이었을 거다. 국방부에서 북한의 장애인 차별 등에 대해 별 관심이나 있겠나?
언론에 나온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2007년 당시 상황은 다음과 같다. 2007년 가을에 유엔에서 북한 인권규탄 결의안을 추진하자, 국내 보수진영은 찬성해야 한다는 쪽으로, 진보진영은 남북화해 분위기를 깰 수 있으므로 반대해야 한다는 쪽이었다. 그리고 2007년 11월 16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했는데 상황은 이랬다.
- (송민순 외교부장관) 결의안 찬성
- (이재정 통일부장관) 결의안 반대 또는 기권
- (윤영세 외교안보수석) 기권
- (김장수 국방부장관) 기권 또는 별 관심 없음
- (문재인 비서실장) 결의안 찬성
이런 상황이었는데 당시 이재정 통일부장관과 송민순 외교부장관이 저런 입장인 것은 뻔한데,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찬성입장인 것에 대해 참석자들은 "문재인 비서실장이 인권변호사 출신이라서 별 생각업시 찬성한다고 했던 것 같다"라는 정도로 기억하고 있다. 하여간에 그날 회의가 끝난 후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자기 부하에게 "문재인 비서실장이 그렇게 대북결의안에 찬성한다고 하면 안되지"라면서 투덜투덜했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11월 16일 회의에서 기권으로 방침이 확정되었는지 아니면 미정이었는지는 참석자별로 주장이 다른데, 나의 생각에는 기권으로 사실상 정해진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
- 송민순 외교부장관은 16일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고 18일 회의에서 다시 토론하자고 한 상황이었다고 하지만 18일 회의는 대통령이 빠진 가운데 장관들끼리 모인 회의였다. 16일 회의에서도 대통령 앞에서 서로 얼굴 붉히며 싸웠는데 18일 회의에서 싸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토론해서 결정하자? 대통령도 없이? 이렇게 생각하기는 힘들다. 이미 대충 결론은 났기 때문에 18일 회의에서 대통령은 빠지고 실무적인 논의를 한 자리였다.
- 18일 회의는 북한에 찬성의견으로 통지를 보내는데 그 통지문의 내용에 대한 회의였다.
- 18일 회의에서 참가자 발언을 보면 이재정 통일부장관(진보단체 출신이고 대북결의안에 반대)은 "이 문제로 북한과 접촉할 필요도 없다", 안보실장은 "16일 회의에서 기권으로 결론났음"이라고 얘기하였다.
- 18일 회의는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본다. 그날 회의에 참석한 인물들을 보면 국정원장, 청와대 비서실장,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등등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면 회의가 열릴 수 없는 자리였다.
- 18일 회의에서 언급된 내용을 보면 16일에서 18일 사이에 외교안보수석이 북한 통지물 초안을 준비하는 등 16일 회의에서 얘기된 내용이 있었다.
- 20일에 북한에서 입장이 왔는데 (당연히) 북한인권규탄 결의안에 반대한다는 것이었고, 이후 한국은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투표에서 기권을 했다.
20일에 북한의 입장이 반대라는 것은 바보가 아닌 이상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으니, (송민순 외교장관의 주장처럼) 북한의 입장을 파악해서 최종결정하기로 했다고 한들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18일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한마디 한사람은 송민순 외교장관과 문재인 비서실장이었고, 이재정 통일장관은 '이미 기권으로 결정났는데 북한과 접촉하고 말 필요도 없다'는 투로 쓸데없는 짓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당시 대화내용을 보면 북한에 찬성한다고 통지문을 보낸다는 것까지는 정해져 있었고...
- (송민순 외교부장관) 북한에 통지문 보낼 때, 찬성할텐데 양해해달라는 식은 안된다. 그럴려면 보낼 필요가 없다. 찬성으로 정해졌고 통보하는 거다는 식이어야 한다. 작년에 북핵규탄결의안 때는 바로 찬성했지만 이번에는 이러이러한 노력은 했다는 것은 설명할 수는 있겠다.
- (문재인 비서실장) 이번 결의안에 찬성하면 보수세력의 반발이 적어져서 북한지원이 쉬워질 수 있다는 내용도 집어넣자
- (이재정 통일부장관) 북한하고 접촉할 필요도 없다.
- (안보실장) 16일 회의때 대통령이 기권으로 결정했음
저렇게 진행된 데에는 나의 추측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외교부장관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본다. 각 부처 장관의 부처장악력과 관계되는데 만약에 16일 회의때 기권으로 결정되었다고 해도 거기서 끝난다면 외교부장관은 부처에 돌아갔을 때 난감한 상황이 된다.
- (외교부국장) 장관님. 오늘 회의 어떻게 되었나요?
- (외교부장관) 기권으로 정해졌어. 더 이상 거론하지 말래
- (외교부국장) 허... 당장 다음달에 국제인권세미나 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가 대북인권결의안 찬성안하면 다른 나라에서 아무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러면 우리부처 앞으로 일하기 힘들어요.
- (외교부장관) ....
이러니 (실질적으로는 기권으로 결정이 되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으로서는 "송민순 장관 얘기로는 북한이 인권결의안 찬성에 강력 반발은 안할 거라고 하니 진짜로 그런지 한번 파악은 해봅시다"라고 했을 수 있다. 이러면 부처에 돌아갔을 때 다음과 같이 된다.
- (외교부국장) 장관님. 오늘 회의 어떻게 되었나요?
- (외교부장관) 기권으로 하겠다고 하는 걸 내가 강력히 막아서 18일에 다시 한번 회의하기로 했어.
- (외교부국장) 휴... 우리는 오늘 기권으로 확정되면 어떡하나 걱정했어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 (외교부장관) 그래. 그럼 18일 회의때 배포하도록 우리부처 입장을 좀 정리해봐
이러면 나중에 기권으로 정해졌더라도 부처에서 장관이 낯은 서는 거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리 진행한 것 같고...
저런 스토리를 송민순 장관이 오해한 것 같고, 사실 문재인 비서실장으로서는 오히려 대북인권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이재정 장관 등이 콧방귀를 뀌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북한이 찬성에 혹할만한 문구도 집어넣자고 진지하게 접근했던 상황이다. 실제로는 기권으로 정했으면서 북한에는 "한국도 찬성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하도 반발하니 체면을 봐서 기권으로 한 겁니다"라고 기교를 부린 것일 수도 있고, 외교부장관의 낯을 세워주기 위한 절차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니 문재인 비서실장이 북한의 결재를 받아서 기권했다는 보수진영의 비판은 말도 안되는 것이긴 한데, 당시 상황상 북한의 입장을 파악하기 위한 정식 통보문서이고, 인맥을 통해서 분위기를 파악한 것이 아니라 북한 지도부에 정해진 것은 확실하다고 본다. 그러니 휴민트를 활용해서 정보취득 어쩌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남북관계나 외교관계를 고려해서 그리 거짓말을 했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든다. 사실 어느 정권이고 북한과 접촉은 해왔기 때문에 내통 어쩌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정리하자면, 당시 북한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했던 것은 기권결정을 뒤집고자 하는 송민순 외교장관의 마지막 작업이었고, 문재인 비서실장이 주도적으로 북한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하자고 한 상황은 아니었다. 다만, 북한에 정식으로 통보한 것은 아니라는 그간의 민주당 해명은 거짓말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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