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타임 [551979] · MS 2015 (수정됨) · 쪽지

2017-01-18 19:14:39
조회수 2,713

한국외대 특수외국어전공 혜택 좋아집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10782224

정부에서는 "특수외국어교육진흥을 위한 법률"를 제정하여 특수외국어 교육진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대부분 다른나라는 외국어교육기관이 국립인데 우리나라만 사립으로 되어있어서 이번에 법을 제정하여 특수어교육기관을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법을 제정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특수어과 학생들은 해당국으로 1년동안 어학연수를 무료로 할수 있게 될것이고, 교육기관은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법에 의하여 가장 혜택을 보는 대학은 한국외대이며, 특수어과 학생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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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격기원함 · 701481 · 17/01/18 19:15 · MS 2016

    와 외대 짱이다

  • 보검복지부장관 · 659983 · 17/01/18 19:15 · MS 2016

    외대입결올라가겠네

  • 시베리안 냥 · 526597 · 17/01/18 19:16 · MS 2014

    외교부 국정원 특채 같은거 해주면 대박이겟다

  • Россия❤ · 670746 · 17/01/18 19:16 · MS 2016

    특수외국어라고 하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네요...

    영어 같은 것도 포함되려나;;;

  • 블루타임 · 551979 · 17/01/18 19:20 · MS 2015

    영어, 독어, 불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제외하고 나머지언어가 특수어로 보시면 됩니다.

  • Россия❤ · 670746 · 17/01/18 19:24 · MS 2016

    아쉽네요 ㅠㅜ

  • 푸른너를본다 · 611708 · 17/01/18 19:16 · MS 2015

    외대에 북유럽쪽 언어전공도 있어요?

  • 보검복지부장관 · 659983 · 17/01/18 19:17 · MS 2016

    스칸디나비아어 전공있음

  • 푸른너를본다 · 611708 · 17/01/18 19:17 · MS 2015

    가서 북유럽 어학연수 공짜로가면 개뀰이겠다

  • 블루타임 · 551979 · 17/01/18 19:21 · MS 2015

    있습니다.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등 있습니다.

  • 한국외대아랍어공학과 · 578279 · 17/01/18 19:26 · MS 2015

  • 토모관 · 400892 · 17/01/18 20:05 · MS 2012

    관련 기사 링크있나요? 법안이 그냥 제안된 건지 통과되서 시행된 건지 알고 싶네요.

  • 두둠치잇 · 400787 · 17/01/18 20:19 · MS 2012

    법안통과되었어요

  • 블루타임 · 551979 · 17/01/18 20:31 · MS 2015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블루타임 · 551979 · 17/01/18 20:33 · MS 2015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외국어의 정의) 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는 별표로 정하는 언어를 말한다.
    제3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①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별 추진방향
    2. 사업별 세부운영계획
    3.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 조사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실태 조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특수외국어 전문 인력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
    2. 특수외국어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교육․연구현황
    3.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관리에 관하여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성 등이 있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전부 갖춘 자를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특수외국어 교육 실적을 갖출 것
    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특수외국어 교원을 갖출 것
    3. 특수외국어 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출 것
    4.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된 지정신청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수외국어 교육 실적 및 계획
    2. 교육과정․교육내용 및 교원 등에 관한 사항
    3. 특수외국어 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4. 운영 경비의 조달계획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재지정을 받으려는 전문교육기관은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경비의 지원) 국가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의 해외 연수 및 인턴십에 필요한 경비
    2.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교육용 기자재․장비 구입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
    4. 교원의 연구 및 해외 연수에 필요한 경비
    5. 해외 외국어 교육․연구기관과의 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전문교육기관의 필요 경비
    제8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령으로 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이란 국립국제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에 따라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2. 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3. 법 제8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4. 법 11조에 따른 자료 제공 요청
    5. 법 12조에 따른 국회 보고
    6. 법 13조에 따른 청문 실시
    제9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2.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위탁업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항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관리
    2. 기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 8. 4. 부터 시행한다.

  • 블루타임 · 551979 · 17/01/18 20:38 · MS 2015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수외국어교육법 )
    [시행 2016.8.4.] [법률 제13944호, 2016.2.3., 제정] 공포법령보기
    교육부( 대학정책과), 044-203-6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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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인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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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외국어"란 국가발전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를 말한다.
    2. "특수외국어 교육"이란 특수외국어를 사용하여 현지 문화와 지역의 사정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필요한 어학적 지식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3.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이란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지식과 구사 능력을 갖추어 해당 언어에 능통한 사람을 말한다.
    4.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중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학교를 말한다.
    5. "특수외국어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서 학교에서 특수외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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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민에게 특수외국어 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전문성 있는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및 교육 관련 국제기구, 외국의 특수외국어 교육·훈련 기관, 국내외 민간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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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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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 및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특수외국어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의 특수외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 방안
    7.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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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①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기초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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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실태 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특수외국어 교육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거나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및 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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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성과 교육역량을 갖춘 학교를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운영평가에 따라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지정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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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전문교육기관의 업무) ① 전문교육기관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행계획에 따른 업무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2.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양성교육
    3. 특수외국어 교육과정 운영 지원
    4. 특수외국어 교원의 연구·개발 지원
    5.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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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국제협력) 전문교육기관은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교류·연수, 특수외국어 관련 교재 개발 등에 관하여 국제기구 및 해외 교육·연구기관 등과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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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자료 제공의 요청) 교육부장관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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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국회 보고)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수립한 때에,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2년마다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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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청문) 교육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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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부 칙 <법률 제13944호, 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블루타임 · 551979 · 17/01/18 20:44 · MS 2015

    [별표]
    특수외국어의 현황(제2조 관련)
    지역명
    언어명
    비고
    1. 중동․아프리카
    ∙ 아랍어
    ∙ 터키어
    ∙ 아제르바이잔어
    ∙ 이란어
    ∙ 파슈토어
    ∙ 다리어
    ∙ 히브리어
    ∙ 하우사어
    ∙ 스와힐리어
    ∙ 줄루어
    ∙ 르완다어
    ∙ 암하라어

    2. 유라시아
    ∙ 카자흐어
    ∙ 우즈베크어
    ∙ 키르기스어
    ∙ 우크라이나어
    ∙ 투르크멘어
    ∙ 타지키스탄어
    ∙ 몽골어

    3. 인도․아세안
    ∙ 힌디어
    ∙ 우르두어
    ∙ 산스크리트어
    ∙ 네팔어
    ∙ 뱅골어
    ∙ 신할리어
    ∙ 베트남어
    ∙ 말레이시아어
    ∙ 인도네시아어
    ∙ 태국어
    ∙ 미얀마어
    ∙ 크메르어
    ∙ 라오스어
    ∙ 타갈로그어

    4. 유럽
    ∙ 폴란드어
    ∙ 루마니아어
    ∙ 헝가리어
    ∙ 체코어
    ∙ 슬로바키아어
    ∙ 세르비아어
    ∙ 크로아티아어
    ∙ 라트비아어
    ∙ 벨라루스어
    ∙ 조지아어
    ∙ 그리스어
    ∙ 불가리아어
    ∙ 이탈리아어
    ∙ 네덜란드어
    ∙ 노르웨이어
    ∙ 덴마크어
    ∙ 스웨덴어
    ∙ 핀란드어

    5. 중남미
    ∙ 브라질어
    ∙ 포르투갈어

  • Sein-in-der-Welt · 349012 · 17/01/18 21:03 · MS 2010

    좋군요.
    그러나 수요가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창출되는가가 더욱 중요한 문제죠.

  • 블루타임 · 551979 · 17/01/18 21:26 · MS 2015

    외대 특수어과 베트남어과를 비롯하여 취업률이 일반공대보다 높다고 합니다.

  • 진호빌리 · 488931 · 17/01/18 23:09 · MS 2014

    경영쓰지말껄

  • 블루타임 · 551979 · 17/01/19 13:09 · MS 2015

    특수어과로 이중전공하시면 혜택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 21세기나그네 · 726512 · 17/01/19 20:16 · MS 2017

    앙 기모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