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성장 [265927] · MS 2008 · 쪽지

2017-01-13 12: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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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지원 조작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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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수험생인 열라버드는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경영학과로 다른 수험생의 지원을 막아서 합격을 용이할 수 있도록 평가원 수능성적표를 고득점으로 위조하고 고득점 지원자들이 경영학과로 많이 지원할 것처럼 올르비 싸이트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사례2) 수험생인 김훌리는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경영학과로 다른 수험생의 지원을 막기 위하여 원서접수 회사의 사이트를 해킹하여 그 학과로의 원서접수를 방해하였다.


사례3) 수험생인 가천빠는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한의예과로 다른 수험생의 지원을 막기 위하여 수험생들이 이용하는 엄마나인 사이트에 마치 고득점자들이 다수 지원할 것처럼 점수공유 게시판에 입력하여 다른 수험생들의 지원의사를 막고자 하였다.


각각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 피해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사레1의 열라버드의 피해는 일단 평가원 수능성적표에 찍힌 직인으로 달성될 사회적 신뢰의 손상이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범죄명은 "공문서 위조죄"이다. 아마 평가원이 고발인이 될 거다. 올르비 싸이트는 열라버드의 허위자료 유포로 "올르비는 훌리가 판치는 곳이므로 상종을 말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영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범죄명은 형법상 "영업방해죄"인데 영업방해죄는 유무형의 물리적 수단을 동원하거나 속임수를 써야 된다. 그러나 열라버드가 오르비를 망하게 할 목적으로 오르비 운영자를 속이는 것이 주목적은 아니므로 올르비에서 열라버드를 영업방해죄로 걸기는 쉽지 않고, 다만, 경범죄처벌법상 영업방해는 훨씬 느슨하므로(장나질을 쳐서 타인의 업무를 방해)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처벌은 가능할 것 같다. 열라버드로 인해 지원을 바꾼 수험생들은 분통은 터지겠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작용했는지 따지기 쉽지 않아서 민사청구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사례2의 김훌리의 피해는 원서접수 싸이트의 업무마비이다. 따라서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된다. 물리적 수단을 동원하여 원서접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명백하므로 유죄판정이 때려질 것 같다. 수험생들로서는 사례1보다는 민사상 피해를 인정받을 여지가 있으나 금액산정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사례3의 가천빠는 형법상 영업방해를 묻기는 쉽지 않고(고득점 성적표를 위조하였다면 열라버드와 같이 공문서 위조에는 해당될 거다.) 경범죄처벌법상 업무방해에는 해당될 것 같다. 못된 장난으로 엄마나인 사이트의 신뢰도를 저해하고 사이트 활동을 방해한 정도는 인정될 수 있을 거다. 그러나 수험생들이 따지기는 쉽지 않을 거 같고 형법상 영업방해도 인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요약하자면) 문서 위조, 해킹 등에 대하여는 따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여론조작 자체에 대하여 따지기는 해당 사이트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고소,고발하는 정도가 가장 수월할 것 같다. 경찰도 조사하기 편하고... 수험생들이 따지기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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