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게 [447293] · MS 2013 · 쪽지

2016-12-21 15:34:39
조회수 2,249

연세대 모집정지될 수도 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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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sbs.co.kr/2hTwzk5



다만 교육부는 연대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적정하게 학위를 수여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만큼 &'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한다&'고 규정한 고등교육법 35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연대 주장대로 관행적으로 적용됐다고 해도 이것이 학칙과 법령 위반을 정당화할 수 있는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판단 이유로 제시했다.

또 연대가 2013년에 학칙을 개정해 체육특기자에 대한 학사경고 면제조항을 신설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학칙위반의 과실이 있음을 인지하거나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고의나 과실로 학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60조 3항을 적용해 연대에 모집정지 등의 행정적 제재를 하기로 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총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모집정지가 가능하다.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이달 말부터 2월 말까지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마친 뒤 다른 대학의 위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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