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예허벅퀸1호팬 [612650] · MS 2015 (수정됨) · 쪽지

2016-12-15 12:42:10
조회수 4,270

교육공무직법이란?? (교대생, 사대생은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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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법안 : 쉽게 말해 조리원, 영양사, 교무보조, 사무보조 등 학교에서 일하는 계약직 근로자를 학교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원으로 전환하여 처우를 개선해 고용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의 법안.


현재 :
1) 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제 계약직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법안상에는 무기계약에 대한 명시 및 기간만료에 따른 계약이 명시되어있습니다. 현재 60세 정년 보장 되어있습니다.


원하는 것의 골자 :
1) 공무원에 준하는 호봉제 및 각종 복지 혜택
2) 교원자격증이 있는 경우 교사 임용
 
쟁점 발생하는 이유 :

교육현장의 실제 모습을 모르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무리한 법안 발의.
구체적으로 교육공무직과 관련한 직제 분석 및 검토, 이를 통한 호봉 산정 및 복지에 대한 타당한 제시가 필요, 그러나 안그렇게함.


1)  -> 분석 : 실제로 하는 일이 '보조'이자 '잡무'의 성격을 띔.

               (커피타기, 공문서배부, 상장출력, 사진촬영 등)
    -> 이와 같은 직무 성격상 공무원과 같은 책임 소재가 분명한 일을 할 수 없음.
    -> 고로 직무 분석시 '공무원에 준하는'이라는 말이 말이 안됨.
 
2) -> 임용고사 없이 채용한다는 말은 기회 균등 및 형평성에 어긋남.
   -> '임용고사'의 성격은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형태임.
       정교사 2급 자격증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는만큼, 정교사 2급 자격증을 담보로 하여
       대학 입학때부터 그에 따른 시간적, 물질적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필수로 함.
   -> 이마저도 경쟁시험에서 선발이 되어야 채용가능함.  
 
현재 상황

     1) 하지만, '비정규직','차별받는'이라는 프레임을 적용하여 비정규직을 철폐한다는 교묘한 논리 아래 합리적인 의견 수렴도 없이 '교육공무직'을 신설한다고 함.
 
     2) 실상 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요구하는데, 학교에 들어와있는 일선 공무원(교육행정직, 교사직)들이 거치는 경쟁률 높은 경쟁 시험의 형태와 같은 선발 절차(공무원 시험, 임용고사)를 거치겠다고는 안함. (대표 법안 발의자인 유은혜 의원실에서는 별도의 임용절차를 마련한다고 말함.)
 
     3) 2012년에 발의된 법안인데, 2016년까지 뭐했냐?
        진짜 교육공무직을 상정하여 사회적으로 여론 수렴 및 합리적 의사결정 절차를 따른다면,
        그에 따른 합리적이고도 구체적 직무 분석과
        선발 절차등이 제시되고 그에 따른 합의가 되어야 동의가능한 것 아닌가?
        유은혜 의원실에서는 <교육공무직의 책임, 의무, 운영규정도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 관련하         여 법안이 통과된 이후 1년 이내에 결정하게 된다고 두루뭉술하게 얼버무리고 있음.
     
       " 현재 교육공무직법이 통과되어, 현재 운영중인 교육공무직제가 더욱 정착된다면,
        교육공무직으로 재직하는 분들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적합한 업무가 확정되고 이에 부과

        되는 책임과 의무를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순환보직 등의 인사제도, 업무평가 절차 등도 함

        께 운영될 것입니다."
       -유은혜 의원실 블로그 내용 인용-
     
      (1) 교육공무직법이 통과하게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금 현재에서는 직무 분석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돌려함.
      (2) '운영합니다'가 아닌 '운영될 것 입니다'는 명확한 사항이 아니며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아니다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밖에 안됨.

     
     4) 정규직화하는데 드는 예산은 2015년도 기사에 따르면 8조에 이른다고 함.
        교육 예산은 한정적이며, 예를 들어 생각해보자면, 매년 교대에서 일어나는 티오투쟁의 칼끝

        은 교육 예산 배분에 향해있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아니 라고 생각함.
        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어져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는 

        누구의 책임?

       
     
 
       

유사 사례

-교육예산은 한정 ->08년도 mb정부 당시 영어쪽으로 예산 집중, 교육 예산 대폭 축소 ->당시 3학년이던 06학번 10학년도 티오가 엉망이 됨. 대구의 경우 남자 합격자가 6명밖에 안됨.->교육 예산은 이렇게 서로 밀접한 영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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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교대생들, 사대생들의 to가 개박살난다는...


이 법안을 발의한게 더민주 '유은혜'의원이시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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