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넷 [560652] · MS 2019 · 쪽지

2015-11-10 23:01:41
조회수 491

법정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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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능력자 부분에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라는 선지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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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ㅡ'3 · 531635 · 15/11/10 23:04 · MS 2014

    피성년후견인은 원칙이 후견인대리인데 대리없이단독으로 계약체결시 무효
    이거말씀하시는건가요?

  • 유니넷 · 560652 · 15/11/10 23:11 · MS 2019

    네 그런 부분이요
    미성년자는 동의
    피한정은 정해진 법률행위 동의
    피성년은 정해진 법률행위 제외한 행위의 대리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취소는 가능하다고 보는게 맞나요?

  • 'ㅡ'3 · 531635 · 15/11/10 23:16 · MS 2014

    원칙적으로무효이면 효력이애초에발생되질않는건데 취소한다는거자체가말이안되는거죠 취소는 일단은 효력이 발생한다는것을전제로하는거에요

  • 유니넷 · 560652 · 15/11/10 23:20 · MS 2019

    원칙적으로 무효는 피성년 대리행위 상황에 단독적으로 한 경우 뿐인가요?

  • 'ㅡ'3 · 531635 · 15/11/10 23:28 · MS 2014

    내일다시확인해서쪽지로정리해드릴께요 링겔맞고있어서 상태가 영 아니네여ㅋㅋ......

  • 유니넷 · 560652 · 15/11/10 23:30 · MS 2019

    감사해요ㅎ 몸관리 잘하세요

  • 'ㅡ'3 · 531635 · 15/11/10 23:35 · MS 2014

    사실 윗댓글도 확인해봐야되는게 제한능력자는 의사무능력자가아니라서 행위가일단은무조건유효인걸로알거든요 문제에서무효라고나온건 의사무능력자랑 제한능력자를 구분할수있냐를 물어보려한거깉네요....

  • 'ㅡ'3 · 531635 · 15/11/10 23:42 · MS 2014

    으 미안해요 그냥 행위무능력자(미성년 피한정 피성년) 의 법률행위는 정해진 확정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취소가능하다 이렇게만알아두세요 무효나오면 무조건 틀렸다고보시구요

  • 유니넷 · 560652 · 15/11/11 00:17 · MS 2019

    아프신데 감사해요
    기출 선지 뒤져서 찾아보니
    의사 무능력자만 원칙적으로 무효고 나머지는 상관없었네요ㅎ

    지난번에 만취상태인 제한 능력자 문제 때문에 헷갈렸나봐요

  • 치즈제육 · 522189 · 15/11/11 01:02 · MS 2014

    의사무능력자만 원칙적으로 무효!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대리를 통해서 법률 행위 가능! 단독적으로 일상행위 이상의 법률 행위를 했을 시 둘다 취소입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