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성 논란' 해외직구…국내반입 기준·절차 강화

2024-05-16 20:17:22  원문 2024-05-16 12:01  조회수 1,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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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했다. (자료=국무조정실)]

다음달부터 화재나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접구매(해외직구)가 금지됩니다.

유모차나 완구 등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 34개 품목들도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직구가 가능해집니다.

15일 정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해외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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