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특 독서 사회문화 4 푼 사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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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문제 2번 선지 왜 맞는 건지 모르겠네..
강제성이 없으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자체가 성립이 안되고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금지하지 않는 합리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는 게 말이 안되는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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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 2번을 보면:
상표품 제조업자가 상표품에 권장 소비자 가격을 표시했더라도 강제성이 없다면 합리의 원칙에 따라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않는군. < 이리 나와있음
님은 아마 '권장 소비자 가격을 표시했으면 이건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이지' 이 생각 한 이후에 2번 선지의 '~강제성이 없다면..'에서 뭔 소린가 싶었을거임.
님 생각엔 '권장 소비자 가격 표시 = 재판매 가격유지, (님은 강제성을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필요조건으로 보았으므로,) 재판매 가격유지는 강제성이 있는데 왜 이 선지에선 강제성이 없지? 강제성이 없으면 재판매 가격유지 행위가 아닌데? 그럼 합리의 원칙 적용 못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었을거임.
근데,
강제성이 없으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 이 생각이 틀린거같음.
강제성이 없으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성립이 안 되는것이 아니고,
강제성이 있으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불법,
강제성이 없으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합법 << 이렇게 보아야 맞는듯
지문 읽어보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필요조건이 강제성이라고 판단 할 만한 내용이 없음. ㅇㅇ
또한 4문단을 읽어보면 ㄱ 부분에서 '희망 소매가격은 그 위법성 여부에 대해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라는 문장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이미 '희망 소매가격 책정'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일부로 보았다고 할 수 있음.
결과적으로 선지 2번에서 '~강제성이 없다면..' 부분에서 뇌절 할 필요가 없었을듯
표시한 부분 읽어보면 강제성 or 구속조건이 있는 게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필요조건인 것처럼 느껴져서 납득이 안되네요.. 어디서부터 잘못된건지..
어 뭐야 그 부분 자세히 읽으니까 이상해지네요; 그럼 제가 한 말도 맞는 말이 아닌거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저희가 읽은대로 강제성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필요조건이면 제가 달았던 댓글은.. 개소리고..ㅇㅇ
이렇게 되면 지문을 전부 다시 읽고 무조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여야만 합리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를 따져보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아니어도 합리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수 있으면 2번 선지가 말이 되지 않을까요?? 한번 봐주세요.
지문에서 제시하는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합리의 원칙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대한 것 밖에 없습니다
선지에서 합리의 원칙으로 새로운 사례의 정오판단을 요구하려면 지문에서 정의를 하고 판단 기준을 세워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배경지식으로 합리의 원칙의 정의를 갖고있거나 지문에 나온 합리의 원칙에 따른 판단의 예시를 보고 합리의 원칙의 정의를 추론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을 것 같네요
근데 사실 백번 양보해서 합리의 원칙을 아래 사진과 같이 추론해냈다고 쳐도 강제성이 없는 권장 소비자 가격 표시가 합리의 원칙을 적용하기 전에 위법한가를 생각해보면
지문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고 지문 초반에 위법하다고 명시한 항목들 중 유일하게 관련이 있는 항목인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보아 합리의 원칙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한다는 부분도 허용하기 어렵습니다
'지문에서 제시하는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합리의 원칙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대한 것 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마 합리의 원칙을 적용하려면 우선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여야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군요..
아마 이 부분에서 저희 생각이 갈리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저 부분은 합리의 원칙 자체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의 범위보다 넓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판단해도 된다고 봅니다 ㅇㅇ 근데 애매하긴 하네요
합리성의 원칙에 대해서도 찾아오셨는데
어떠한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가 공정거래법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경쟁촉진적인 측면과 경쟁저해적인 측면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함.
이 문장을 읽어보니 경쟁제한행위의 위반행위 여부를 판단되는 원칙자체가 합리성의 원칙이네요. 이 원칙에서는 경쟁제한행위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위반행위인지 아닌지 판단한다고 하니까 말이죠.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여야만 합리의 원칙을 적용 할 수 있다 < 이게 아닌거 같습니다.
애초에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서만 합리성을 판단한다고 한다면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가 강제성이 있으므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에 대해서 합리적인지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문장이 되어버리지 않을까요?
근데 님이 말씀한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식이면 합리의 원칙에 대해 지문에서 명확하게 제시해줘야 시원할텐데;;
솔직히 저희가 수능특강 오류를 잡아낸다는 것보다 저희가 잘못생각했다는게 개연성이 더 높아보여서 어찌저찌 수특 변호하는 입장이 되어버렸는데.. 아무래도 잘은 모르겠네요;;
합리의 원칙에 따라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은 강제성 없는 희망 소매가격 표시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아니지만 그 자체로 경쟁제한행위여야 가능한 것인데 지문에서도 못찾겠고 구글링을 해도 안나오니 참..
평가원은 이렇게 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겨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