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의대가 6년제로 개편되면 예과생한텐 어떤 일이 일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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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특정 개인이나 특정 기관 구성원을 비방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 의과대학 2+4년제에서 6년제 단일 의학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존 학생·휴학생·유급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학사상 불이익과 권리보전 문제를 알리기 위한 공익적 칼럼입니다.
관련보도 https://www.medigatenews.com/news/1760847199
저 기사 제보자 본인임
오늘은 의대 학제가 개편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고,
대표적으로 바뀌는 서울대학교의 학칙을 보면서 다른 대학교들 사정도 알아보자.
세줄요약
1. 바로 아래학년이 6년제인 예과 2학년들은 절대 학고를 맞으면 안된다
2. 학칙을 꼼꼼히 읽고 자기 대학교 사무실에 문의하자.
3. 의외로 학교는 너희들의 권리보전에 큰 관심이 없을 수 있다.
목차
1. 문제가 되는 학년
2. 학고를 맞으면 무슨일이 일어날까
3. 서울대학교 학칙 읽어보기
1. 문제가 되는 학년
세줄요약에서 말했다시피, 예과 2학년+바로 아래학년 6년제인 사람들이 문제가 된다.
그 이유는 만약 위의 사람들이 학고를 맞아버리면, 그 다음해에 의예과가 ‘폐지’되어버리기 때문인데,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겨버린다.
학과가 ‘폐지’ 되어버리면, 교과목 개설을 못한다.
너가 수업을 듣고싶어도 강의개설이 안된단 소리다.
여기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대학교들은 ‘대체교과목’ 같은 제도를 운영중인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대체교과목을 수강하면 그 학점을 바탕으로 너의 성적을 평가하겠다는 소리다.
근데 이번 6년제 개편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인게, 대체교과목 지정을 제도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복잡하다.
2+4년제에서 의예과의 경우, 의학과와 아예 별도 과정으로 분류된다.
그 말인 즉슨, 의학과 6년제로 개편이 돼버리면, 의예과와 의학과는 아예 별도기에, 대체교과목을 지정하려면, 사실상 다른 학과의 교육과정에서 학점취득을 인정해야 된단 소린데, 이거 지정하기가 행정적으로 ‘매우’ 복잡한걸로 알고 있고, 학교가 이걸 안할 가능성도 있다.
예시로 내가 다니는 대학교의 경우, 이렇게 공지했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의예과가 폐지됬는데, 대체과목 개설 못하니까 6년제로 편입하란 소리다.
물론, 기존에 내가 의예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6년제에선 1점도 인정되지 않으니, 처음부터 다시 들어야 한다.
결국, 이 과도기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의예과를 이수해야 된다.
심지어 군대를 가는거나 휴학을 하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므로, 학교가 당신을 구제해주지 않는 이상 인생이 매우 피곤해지기에 잘 판단하길 바란다.
그나마 다행인점은 본과로 올라가면 대체교과목 이수가 원활해서 아는사람 없이 혼자서 수업듣는거 말고는 큰 지장이 없다.
2. 학고를 맞으면 무슨일이 생길까?
일단 내 얘기를 좀 하자.
나는 2025년에 3주 가량 입원해서 중간고사를 못봤고, 그로 인해 휴학을 냈었다.
여기서 모종의 절차(?)으로 기적적으로 학교에 복학했으나, 입원기간 및 휴학기간동안에 시행된 중간고사 점수가 0점처리된 과목들이 몇 개 있었고, 과제 또한 해당 기간동안에 전부 미제출로 처리되서 최종적으로 3개 과목에서 f가 나와 학점이 부족하게 되어 학사경고를 받았다.(관련해서 며칠 내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그 이후에 내가 위에서 보여준 안내문을 조교로부터 받았고, 말도 안돼는 소리라고 생각해서 바로 법적 절차를 준비했고, 학교는 내가 절차를 개시한지 단 이틀만에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그는 다음과 같다.

무려 폐지된 의예과를 한시적으로 존속시켜서 이수하게 한 다음에 본과로 넘기겠다는 소리다.
그로 인해, 수강인원 단 1명인 과목들이 2과목, 2명인 과목이 1과목 개설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다.
여기서 질문, 학교가 이 학년 운영을 어떻게 할 것 같나?
관련 민원을 첨부할테니 읽어보고 각자 판단하길 바란다.
학교가 어겼다고 생각해서 내가 진상을 조사중인 위반의심학칙만 대략 10개정도 되는데 국립대 특성상 학칙을 그렇게 빡빡하게 규정하지 않고 내부규정으로 대부분 정하는걸 생각하면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다.
학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거라고 확신이 서니까 휴학했는데, 이런건 보상도 받기 힘들다.
이걸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만약 당신이 나랑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학교에서 당신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간에, 당신은 극히 소수임으로, 모든 권리주장은 당신이 직접 해야 되며 심지어 그를 받아주는 것 조차 학교 마음인데다가, 그 과정에서 학교 및 교수님들과의 마찰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고스란히 당신의 몫이란 소리다.
해보니까 민원넣는걸로는 택도 없고(뭘 질문해도 반복민원으로 종결처리 때리던데?) 언론보도가 나와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지금까지도 학교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교육부 민원으로 학칙위반이 의심되니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아무리 읍소해도, 교육부는 학사운영은 학교 재량이라고 답하던데?
당신이 뭐라도 바꾸려면 확실한 건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법은 위반해도 처벌조항이 없다(!)
위반하든 말든 징계권조차 학교에 있으므로, 학교가 일심동체로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마음먹는다면 당신이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떤것도 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직무유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형법상 존재하긴 하지만, 대충 형식적인 대답만 하고 아무것도 안하더라도 저걸로 기소하기 매우 어려움을 알고 있길 바란다.
3. 서울대학교 학칙 읽어보기
자 그럼 대표적으로 바뀌는 학교인 서울대학교에서 학생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을지 알아보자.
부 칙 <제2678호,2026. 2. 19.> 제2조(기존 의과대학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전 의과대학 재학생의 경우에는 종전의 학칙을 따른다. 단, 재입학 및 복적의 경우에는 교육과정 이수 방법은 따로 정한다.
원격수업 등에 관한 운영 지침 제6조(교과목 개설 신청 및 선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격수업 교과목으로 개설 신청할 수 있다.
2. 다수의 수강생 또는 교수자가 대면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교과과정 지침 제15조(대체교과목 지정) ① 대체교과목은 교과목이 폐지된 경우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교과목 개설지침 1. 교과목 개설기준 차. 기타 학사일정과 다르게 교과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함.
비슷한 경과조치 https://nursing.snu.ac.kr/board/notice?bbsidx=153276&bm=v
표면상으로만 보면 크게 문제될 소지가 없는 것 같다.
대체교과목을 지정해서 이수하면 모두가 행복할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더 이전에 교육과정 개편이 진행된 전남대학교의 학칙을 보자.
부칙 (제2108호, 2025. 5. 30.)제2조(의과대학 의학과 6년제 학제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2024학년도 이전 의과대학 입학자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다만, 복학 등으로 인해 소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8조(교과목 이수) ③ 교육과정의 변동으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이 폐지․변경된 경우에는 학과(부)또는 전공에서 동일과목 또는 대체과목으로 지정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전남대학교 학칙에 ‘다만’으로 적힌걸 읽어보면 나같이 문제가 되는 학생이 휴학만 한다면 학칙상 6년제로 편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이걸 보면 내가 받은 안내문의 각각의 안건에 왜 모두 휴학이 끼어있는지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전남대측 규정이 학생을 더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지점들이 한두개가 아니며, 전남대는 관련 규정집만 4개가 있는데 학습권 관련한 부분은 서울대보다도 더 상세히 쓰인것도 볼 수 있다.
서울대도 사정상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여긴 오히려 6년제로 편입시킬 수 있는 학칙상 방법이 보이지 않아 내 경우와 같이 특별 학년을 개설해서 운영할 가능성이 높고, 원격수업 관련 지침을 읽어보면 총장 승인만 있다면 이수해야 할 교과목들을 죄다 원격수업으로 돌리고 그 이후에 어떤 조치도 없더라도 학칙상 문제가 전혀 없어보이는데 판단은 알아서들 하길 바란다.
참고로 옛날에 의전원에서 의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선례가 있었는데, 그때도 따로 수업을 한걸로 알고 있다. 과연 서울대학교는 어떤 조치를 취할지 나로써도 굉장히 궁금하다.
추가적으로 경과조치로 링크한걸 읽어보면, 내가 안심하라고 써놓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렇게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대체교과목 지정이 원활하고 학점인정에도 큰 문제가 없지만, 의예과의 경우 별도로 수료가 필요한 과정이기에 저 선례조차도 의미 없다는 뜻으로 집어넣은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다른 학교라고 사정이 크게 다를 것 같진 않다.
학제개편중 학적 관련해서 교육부 방침은 없는걸로 알고 있다.
반드시 행정실에 문의해서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라.
4. 여담
덕분에 법 공부 많이해서 좋다.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겨야 한다는걸 절실히 배우는 중이다.
*제 사건에 대해 말할 수 없는 비밀들이 많이 있고, 관련해서 언론에 추가적으로 투고하려고 계획중입니다. 혹시나 제 사건에 관심이 있으신 기자분들의 경우 제 메일 poopking0905@naver.com 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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